홈으로 독도소개 독도관련자료 독도사랑운동 자유게시판 독도사랑작품공모전 방명록

우리땅독도 독도의병대 독도사랑운동 언론자료 커뮤니티 독도사랑작품공모전

 

우리땅독도
독도소개
독도관련자료
베너

투표테스트
 
 
 
 

 
손님 (61.♡.93.127)  
손님 (121.♡.93.245)  
손님 (34.♡.82.64)  
손님 (111.♡.214.174)  
손님 (216.♡.216.206)  
손님 (34.♡.82.78)  
손님 (185.♡.171.13)  
손님 (185.♡.171.12)  
손님 (185.♡.171.11)  
손님 (34.♡.82.76)  
 접속자 10명, 회원 0명, 비회원 10명

126
3,291
24,032
5,670,679

작성일 : 24-01-17 10:15
김영구 교수님의 시급한 독도문제와 충돌하는 미국적 진실 추구의 원칙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22,231  
김영구 교수님( 여해연구소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이 보내오신

'시급한 독도 문제와 충돌하는 미국적 진실추구의 원칙'  올립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냉전시대 당시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당연하다.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체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은 당연히 강조해서 추구해야 할 일이다. 한미동맹의 체제나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구축이 이러한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일본과 미국도 알아야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다루는데 있어 우리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획기적인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를 지적하고, 일본 측에게 정확하게 요청하고 확인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의 4·16 도쿄 정상회담 이후, 매우 짜증나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강제징용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진지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고무적이지 않고 오히려 오만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강제징용 문제의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된 뒤에 더욱 노골적으로 한일과거사 문제에 관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이 정상회담 이후 독도 영유권을 강조해서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의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 방류 문제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무조건적 동의를 요구하고, 상당히 오래된 일본 초계기 사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한국과 일본 간 갈등 문제들에 대해 양보 없이 기존 입장만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임 대통령 시절에 합의된 위안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당시 독도 문제를 오만하게 언급한 바가 있다. 따라서 청와대의 이러한 해명은 기시다 씨의 이런 오만한 발언에 윤 총장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이해될 수 있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진전으로 볼 때,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의 퇴행은 전혀 시정될 길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당연히 이러한 긴급한 전략적 상황에서 한일 간의 정상적이고 진정한 정치적, 군사적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더욱 희박 해 졌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4월 한미정상회담과 8월 18일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이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의 퇴행에 전혀 개의하지 않는 척하며, 예상 가능한 모든 외교적 손실을 무시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더욱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 성급하게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런 한국 정부의 안타깝고 이상한 외교적 행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확인된 것은 동해에서 열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 정부가 서슴없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조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을 제압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대응 유도탄 체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은 이에서 제외됐다.

한미일 관계의 효율적인 협력과 실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이 제시해야 할 태도 변화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본질적인 태도 변화는 일본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1910년 한국 병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일본 정부는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일본 수상과 보통의 우파 정치인은 물론이고, 한반도 식민지 침략과 조선인민에 대한 전쟁범죄를 사죄한 무라야마 수상을 비롯한 간 나토우 총리, 오부치 총리 등 전진적 견해를 가진 일본인들까지 1910년 일본제국의 대한제국의 병합이 당시의 국제법적 체계에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점령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불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유효성이 당시의 국제법적 추론으로 받아들여지는 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법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일본에 병합되어 소멸되었고,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가 되어 36년 동안 일본제국의 통치를 받았다. 대일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의 영토적 권원을 한국에 반환해야 할 도서의 목록 중 독도는 결국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그러한 일본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 절대로.
엄밀히 말하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당시 국제법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가 되었으며,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에 합병되어 멸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반도 전역은 일본군에게 점령당했었다. 이러한 군사적 점령상태에서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1907년 7월 21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황위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1907년 8월 27일 정신지체자였던 대한제국 황태자는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로 황위에 올랐다.

1907년 7월 일제에 의한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나, 1907년 8월 대한제국 황태자가 강제로 황위에 즉위한 것은 모두 당시의 군주국가의 왕위계승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당연히 무효이다. 왕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양위 되거나 또는 강제로 즉위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이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권위 있는 저서 『리바이어던』(1651)과 역시 국제법으 아버지라고 불리는 휴고 그로티우스의 명저 『전쟁과 평화의 법칙』(1631)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시까지 확립된 국제공법의 규칙이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일본 명치황제가 그의 괴뢰인 대한제국의 가짜 황제인 순종과 체결한 조약이다. 가짜 순종황제는 조약 체결권자로서의 법적 자격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에 따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인 조약이며 처음부터 무효이다.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부터 태평양전쟁이 끝난 1945년 8월까지 한반도는 일본군에 의해 점령됐었다. 그러나 이는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 상태에 불과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에게 법적으로 정복되지도 않았고, 국가의 멸망(Debellatio)에 이르지도 않았다. 한반도는 일본의 영토로 통치된 적이 없다. 일본제국은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일관되게 군사적 점령 형태를 유지해 왔다.

역대 일본제국이 임명한 한반도 총독은 모두 현역 육해군 대장(또는 제독)들이었으며, 일본 내각은 일본의 국가 편제상으로 한반도 통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군사적 점령에 관해서는 발트 3국의 예가 있다.

발트해 연안의 작은 국가들인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는 1940년에 소련에 합병되었고, 1941년에 독일에, 1944년에 다시 소련에 합병되었다.

이들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51년 만에 주권을 되찾았다. 그들은 합병 이전의 발트해 국가들과 1951년 이후 독립을 회복한 이후의 발트해 국가들이 50년이 넘는 실제 합병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그들이 소련, 독일, 소련에 의해 '군사적 점령'(a belligerent occupation)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주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트 3국의 이러한 ‘군사적인 점령’ 의 주장은 유럽 연합에서 설득력이 있는 국제법 원칙으로 잘 받아들여졌다. 왜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런 이론이 주장되고 승인될 수 없는 것인가?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재로 퇴위되면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의 괴뢰 정부로 변모하였기 때문에 그 국가가 결국 소멸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8세기의 권위있는 국제법 학자인 에머리히 드 바텔(Emmerich de Vattel)은 그의 저서 Le Droit des gens(국가의 법, 1758)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가를 전복시킨 적국의 군사적 찬탈에 대해 '정당한 외교적 항의'를 함으로써 군주제 계승권과 왕위 계승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한번 멸망한 국가는 그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공개적으로 표현된 의지라는 ‘주관적 요소’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날 수 가 없다. 이것이 국제공법의 원칙이다.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그가 살아 있는 한, 대한제국의 정부는 명목상의 형태로 남아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일본 공작원들에 의해 독살되어 사망하면서 명목상의 대한제국 정부조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영토와 국민들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일어났다.

1919년 3월 1일, 1700만 대한제국의 국민 전원이 일어나 일제의 총칼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참가한 사람들 중 23,47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약 50,000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한국인’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목숨을 걸고’ 사실상 일제에 항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독립운동은 단순히 시대정신에 입각한 건국이념이나 건국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보다 더 긴박한 법적 의미를 지닌다.
그 긴박한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 통치의 족쇄에 항의하는 ‘민족적 의지의 표현’이다.

“국가의 정체성과 연속성을 주장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이보다 더 시급하고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을까?”

국민 전체가 일어나 일제에 항거한 이 3.1 독립운동으로,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독살되므로써 형혜만이 남아있던 대한제국의 정부가 없어졌어도 일본 군대의 군사적 점령하에서도 국가 주권의 계속에 관한 국민의 주관적인 의지를 목숨을 걸고 표명한 이 시위운동을 감행함으로써, 에밀리 드 바텔이 지적한 「주권 계속의 의지」를 명백히 발표함으로써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이며 대한제국의 주권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발표했을 때, 우리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헌법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으며 오직 1700만 완전 비무장한 동포들의 엄숙한 결의와 민족독립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만이 있었다.

「국가 주권 계속의 의지」. 그것이 대한민국 독립의 시작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의 시작이었다. 이 3·1운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다.

독립군이 탄생했고, 마침내 29년 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이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결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이 아직도 한일병합조약의 타당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국가적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과 어떻게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을 수 있겠는가?

실제로 『1910년 한일병합』이 무효이고, 대한제국이 법적으로 ‘국가멸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결국 국제적 합의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다.

그리고 군사력을 이용한 탄압정책과 정치적 기만전술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찬탈하려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 기차역에서 권총으로 총살해 버린 한국광복군 중장 안중근의 희생에 힘입어 이루어 진 것이다.

1910년 한일병합』이 무효이고, 대한제국이 법적으로 ‘국가멸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결국 국제적 합의로 이루어 낸 데에는 영웅적인 활동가인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명백한 대한제국의 국가적 계속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이 수립된 자유롭고 독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연합국과 유엔으로부터 건립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노력이 대한제국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명백한 인식의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증거는 1945년 9월 18일 오전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말했다;
          ……한국의 고대 수도인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 전체의 항복은 자유를 사랑하고 영웅적인 한국 국민의 해방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쟁 영주들에게 길고도 잔인한 복종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국가의 자유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헌신을 생생하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이 복종은 끝났습니다. 일본군 영주들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과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 기초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한국에 '자유롭고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기로 공식 합의한 것이며, 이후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들은 자랑스러운 문화적 전통을 지닌 국가인 한국이 한반도에 존재한다는 분명한 인식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한일 회담 일본 수석대표로 등장한 구보타라는 인물이 반문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일본 영토가 됐다. 평화협정이 발효되기 훨씬 전에 어떻게 한반도에 한국정부를 수립하고 국가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터무니없는 발언은 대일강화조약이 체결·발효되기 4년 전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이 조약에 구속되지 않고 수립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는 단지 이 사실이 역설적으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당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인식의 존재를 확증하는 증거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1950년에 오자, 연합국의 태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관점에 갑작스럽고 중요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

당시 커져가던 소련의 군사력은 동북아에서 미국에게 명백한 위협이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

갑자기 당시 미 국무장관 J.F. 덜레스와 점령군 사령관 맥아더는 점증하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특히 맥아더 장군은 태평양전쟁을 주도한 제1의 전범인 히로히토 일본왕을 도쿄국제군사재판에서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특히 제14조) 조항을 왜곡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을 모든 전쟁 책임에서 사실상 면제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의 이런 편의적인 전후 전략은 1970년대 이후 ‘잘못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편리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일본은 갑작스럽게 미국의 적국이며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에서 미국의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자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에 선전포고한 상하이 임시정부와 한국독립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군(도노반 장군의 OSS 등)과 함께 싸운 전력이 있다.-

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 논의에 참석하는 것조차 갑자기 거부되었다.

그는 동맹국 대열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조차 미 국무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거부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패전국인 독일과 아시아의 패전국인 일본이 직면한 전략적 상황은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했다.

점령국, 즉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공산권으로부터 새로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점령국은 군사력 제한을 통해 전범국가(독일, 일본)들을 전략적으로 제압하고 있었다. 있음. 그 당시까지 그들에게 행해진 일은 모두 똑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매우 분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유럽에서는 “독일은 소련의 진격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 삼아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 같은 것은 결코 적용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유럽에는 새로운 군사적 위협인 공산주의의 진격을 막는 데 승리한 나라들 중에는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군사적으로 믿음직한 파트너들이 있었지만, 아시아에는 잠재적으로 만이라도 그에 필적할 만큼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없었다. 물론 아시아에는 중국이 있었다.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주도한 '4대 강국' 중 하나로 '카이로 선언'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연합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명목상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욱이 전쟁이 끝나갈 때 쯤에는 중국은 국내 문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로 요구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소련군의 진격을 방어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적국이며, 잔인하고 야만적인 침략행위를 저지른 전범국가(독일이든 일본이든)를 갑자기 충실한 동맹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명백히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왜 일본에게는 편의적인 전략적 이유로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용납할 수 있었지만 독일에게는 불가능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문화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의 군사력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해 유럽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의 군사적 진격을 방어하기 위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은 '히틀러'를 전범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독일을 모든 책임에서 면제할 수 있을까?

전쟁을 위해 이러한 '편의적 파격'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유럽에서 나치 독일의 전범들에 대한 처벌과 응징은 집요하고 철저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편의적 예외'가 일본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이유는, 동일하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쟁 범죄를 기록한 두 전범국, 즉 독일과 일본의 행위에 대해 일부 연합국 주체들의 '문화적 평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동양국가이고, 일본이 침략하면서 만행과 야만행위를 펼친 대상은 중국, 한국 등 동양국가였다.

아시아인의 법적, 윤리적 기준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권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별도의 문화 현상'이다.

그러므로 서구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허용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 동양 국가들에게 동일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연합국, 특히 점령군 사령관인 미 육군 원수 맥아더의 정치적 편의는 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현실적인 이유가 절박하더라도 적국이자 전범국인 일본을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자 안보 전략의 파트너로 받아들여 소련의 진격을 막으려는 그의 갑작스러운 전술적 사고는 명백히 인권 존중의 원칙과 진실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를 '문화적 관점의 차이'라고 유연하게 언급해 왔지만 실제로는 정의와 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인종차별주의의 무의식적인 발현'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천박한 편법적인 전략개념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원칙과 배치된다. 그것은 '정의의 추구'라는 미국적 원칙에도 위배된다.

그 때부터 일본은 이를(미국이 만들어낸 '잘못된 샌프란시스코 체제') 구실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원래부터 유효한 조약'이라고 은밀히 주장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본 총리였던 요시다 시겔루 씨는 맥아더 장군의 정치 고문이자 전 해군 대위이며 미 해군 정보장교였던 윌리엄 J. 세볼드 대사의 긴밀한 도움을 받아 독도(일본어로 '다케시마')가 분명히 일본 영토라는 매우 상세하게 위조된 증거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 것이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다.

미국이 이에 대해 인과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러한 세 나라 협력을 완성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일간의 외교관계의 새로운 정상화를 향한 파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런 시대에 일본은 여전히 『한일병합조약은 유효했지만 부당하다』는 전혀 근거 없는 고집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은 정의와 인간성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인종차별의식'의 결과로 '잘못된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을 만들어냈었다.

이에 힘입어 일본은 1950년대로 부터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국가적 정체성을 정면에서 훼손해 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근거 없는 고집을 극복하는 데 인과적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한미일의 원활한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이 먼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다. 나는 윤 대통령이 그 정상 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바이든에게 제기해 주기를 바랐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한일병합조약은 유효했지만 부당한 조약이었다”는 가식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면, 한국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을 향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을 향한 국내 좌파들의 부정적 비판과 여론 폄하가 있을 여지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미일 간 전략적 협력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한, 한국은 일본과의 정치적 군사적 동맹관계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이것에 대해 지금와서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나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은 결국 한미동맹을 곤경에 빠뜨리는 무리한 요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독도문제의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아는 한, 미국은 정의를 추구하는 원칙과 인간 평등의 정신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이제는 한국이 이를 정당하고 일관된 논리로 미국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Total 679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김영구 교수님의 시급한 독도문제와 충돌하는 미국적 진실 추구… 독도의병대 01-17 22232
홍범도 장군의 흉상철거와 관련된 문제인과 진보역사단체들의 성… 독도의병대 01-17 22022
10/25(금) 김점구vs오윤길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로vs다케시마의… 독도의병대 11-10 96055
독도학과 신, 편입생 모집 안내(한국복지사이버대학) 독도의병대 01-31 98114
19 "日 독도영유권 주장은, 한반도 재침략 위한것" 독도신문 07-05 3909
18 [매일신문] 독도접안시설 균열 47억들여 보강공사 독도 의병… 07-05 5036
17 中관영 월간지 또 고구려사 왜곡 (베이징=연… 09-17 3815
16 일본, '일본해' 표기 대대적 홍보 황순욱 09-17 3656
15 일본이 독도 침탈에 대해... 김형준 08-15 3819
14 日 왕족 1300년만에 무령왕릉 참배 김 창희기… 08-05 3920
13 울릉도∼독도 94㎞ 릴레이 수영 종단 김정섭 기… 07-30 4151
12 독도의 오해 자부심 07-27 3719
11 우와~~~~~~~~~~~~~ 아무개 07-17 3579
10 몇글자 적어봅니다.. 예산고등학… 07-14 3940
9 독도 영문판 해도 도면 우편 발송-국립 해양조사원 (인천=연합… 11-05 4232
8 서양 고지도 66% '동해=한국해' 중앙일보 11-05 3960
7 국토 최동단, 독도에 리프트 카 생겼네요 내일신문 11-05 4256
6 독도 유인도화 '한걸음 더' 한국일보 11-05 4181
5 ○독도 영유권 日주장 비판 대토론회 外 [동아일보] 11-05 3965
   41  42  43  44  45  46  

 

 

   전화번호: 055-635-8846, 전송: 055-635-8845  

   Copyright(c) 2004  www.o-dokdo.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