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초반부터 2001년까지 유 전회장의 비서 역할을 해왔다는 장씨는 지난 30여 년간 근거리에서 봐 온 유 전회장에 대해 "술수가 능란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유 전회장이 해외법인 설립·해외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수백억원대를 해외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건이 아무리 커져도 유 전회장에게 해가 될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유 전회장을 가까이에서 봐 온 결과 "유 전회장은 오대양사건 이전부터 어느 하나도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도록 하지 않았다"며 "모든 것을 말로만 지시했고 함부로 서류에 '사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세모그룹과 그 계열사의 지분은 모두 유 전회장의 두 아들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소유하고 있다"며 "유 전회장 앞으로 돼 있는 지분은 전혀 없기에 유 전회장을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과거 유 전회장과 그의 장인인 권신찬 목사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는 권 목사와 사업을 확장하려는 유 전회장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며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 권 목사가 '유 전회장이 선택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유 전회장이 구원파를 주도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 '큰 실수'라고 표현했다.
구원파의 신도로 출발해 유 전회장의 비서로 활동하던 그는 더 이상 구원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대양사건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세모그룹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며 "그러나 처음 구원파와 세모가 만들어졌을 때는 신도들에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신도들이 세모를 살리고 구원파를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 전회장의 아들 등 비리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신도들 상당수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오대양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르다"며 "유 전회장의 나이와 신도들의 실망 등으로 인해 이번 사건 이후 유 전회장은 재기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8일 오후 경기 가평군에 주식회사 세모의 소유지로 알려진 임야가 펼쳐져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장씨는 현재 가평군 북면의 임야 21만8000여㎡를 두고 세모 측과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모는 이 임야 등을 20여 년간 장씨 명의로 차명보유하다 지난 2009년 장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모 측은 법인이 농지를 사들일 수 없었던 지난 1989년 1월 장씨 명의로 이 지역 임야 5필지 19만9263㎡, 전 11필지 1만7586㎡, 대지 1필지 1312㎡ 등을 사들였다. 현재 공시지가는 3억6000만원 가량이다.
이처럼 유 전회장 일가와 세모 측은 자신들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는 땅 등 부동산을 구원파 신도 등의 명의로 사들여 차명 보유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은닉 재산을 불려나간 것이다.
세모 측은 매입 당시 장씨에게 등기권리증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용에 관한 권리를 일체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 '교인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라는 목적의 구원파 농업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장씨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후 1995년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됐지만 세모 측은 장씨의 명의를 유지하다 지난 2009년 장씨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세모 측이 1,2심에서 이겨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장씨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세모는 해당 토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도로 사정상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가 나지 않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전환했다.
장씨는 해당 시설은 구원파 소속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만든 환경단체인 한국녹색회가 사용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토지에 세모 측 요청으로 건물 3채를 지은 장씨는 "토지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비, 운영비 등을 달라는 것"이라며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은행에서 1억3000여만원을 대출 받았고 그 이자를 갚기에도 상당히 벅차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세모 측은 김혜경이 소유한 경기 이천시의 건물 공사비에 가평에 지어진 건물 3채 공사비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같이 세모 측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5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역시 1997년 10월 세모 업무보고서의 기록으로 이후 20여 년간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명의를 빌려줬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장씨는 "세모 측이 보유한 부동산이 상당하다"며 "다른 차명 토지 보유자들이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를 대비해 나를 본보기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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