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침몰사고를 당한 선박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경우여서 향후 청해진해운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동부화재가 석정
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석정건설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선박 보유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동부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선박 ‘석정36호’는 지난 2012년 12월 울산신항 3
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해 12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고 원인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구조변경을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세월호를 보유한 청해진해운의 경우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
조합을 통해 총 113억 원 규모의 선박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구조변경으로 선박이 침몰했다면 보험금을 안주는게 맞는 듯”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판결, 세월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구조변경 선박 보험금 못 받는다니 청해진해운 큰일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