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주변 경계를 크게 강화됐다. 이날 금수원 정문 인근 또 다른 출입문에서 신도들이 철조망으로 입구를 막고 경비를 서고 있다. 금수원은 이날 신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정문에서 10m까지만 접근을 허용했다. [뉴스1]
본지 4월 24일자 5면 ‘유병언 빚 탕감’ 보도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킨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앞으로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은 2009년 약 650억 달러에 달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게 징역 150년을 선고했다. 한 건의 범죄지만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구태언 변호사는 “경합범 조항은 중범죄자에게 형량을 턱없이 할인해줄 수 있다”며 “대량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개별 형량을 피해자 수만큼 곱해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방향의 형법 개정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부작용이 너무 커 형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대량 피해를 유발한 안전사고나 불량식품 사범의 형량을 대폭 늘리는 특별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50년 이상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의 재산을 환수하는 이른바 ‘유병언(사진)법’ 제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기업(인)이 가족·제3자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 배상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몰수나 추징금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서 쉽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속칭 김우중법)’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김우중법은 법원이 추징·몰수 판결을 내려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우중법을 수정 보완하거나 새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