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운임·유류할증제 도입
안전분야 재취업 퇴직공직자 사퇴유도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윤구 박경준 기자 =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독점항로를 없애고 선령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우수사업자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수송수요 기준(25%)을 폐지할 방침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를 20년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사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현 제도에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답변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내항여객 항로 99개 가운데 86%인 85개 항로가 독점이다.
기존 항로에서 신규사업자가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항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여객·화물 운송 수요가 있어야 한다. '기존 선박의 실제 운송수입'이 '기존 선박과 신규도입 예정 선박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운송수입의 합계'의 25% 이상이어야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항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독점 항로에서 생기는 운임인상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대신 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카페리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강화한 선령 연장검사를 매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30년까지 연장하도록 완화된 바 있는데 도로 5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선령 문제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과 관계없지만 해수부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또 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분리해 정부가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선박검사 대행권을 외국 기관에 개방하고 선박개조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검사 정보를 면허관청 등과 공유토록 했다.
대형 여객선 선장의 승무기준을 1급 항해사로 상향하고 선장의 적성심사를 강화한다.
선사의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의무화하고 안전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도 높인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며 과징금도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안전부문 산하기관 및 단체에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의 비리방지를 위해 산하기관 지도·감독 담당자는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유착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고 직렬간 교차인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축소 논란이 일었던 실종자 수색 잠수사와 관련해선 잠수사 안전은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수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실종자 잔류 의심구역을 집중 수색하겠다고만 밝혔다.
해수부는 오는 10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진행한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