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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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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청해진해운 세월호 선원 훈련비 고작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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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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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년 교육훈련비가 고작 20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훈련 지출비는 총 54만1000원으로 이 중 세월호는 2000원에 그쳤다.
2000원도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 참가 후 받은 수료증 수수료라고 합수부는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화물과적 등을 통한 돈벌기에는 급급해 한 반면 당연히 실시해야 할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때 발생하는 경비는 부담스럽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 관계자는 "교육 훈련 때 소화기를 터트리면 보충해야 하고 구명뗏목 팽창실험 후에도 비용이 든다"면서 "청해진해운은 비용이 부담돼 그런 것을 전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사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고,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선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계획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선장은 비상시를 대비한 선내비상훈련과 해상인명 안전훈련 및 대응훈련을 매 10일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 해양사고 대응훈련 중 선체손상 대처훈련과 인명사고시 행동요령은 매 6개월, 비상조타훈련은 매 3개월, 기름유출대처 훈련은 매월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사실상 선원들에 대한 비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합수부는 이날 평소 선원들에 대한 비상상황 대비 교육과 훈련을 규정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래 선장 신모(47)씨와 해무팀장 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선원들이 승객의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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