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청해진해운은 시한폭탄이었다" 숱한 사고 전력 개선 안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은 이번 참사 전에도 소속 여객선의 어선 충돌, 해상 표류 등 사고 전력이 많았다. 그러나 사고 후 회사가 취한 개선 조치는 전무했다. 이는 이번 참사를 불러온 '시한 폭탄'이었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 인천항을 떠나 백령도로 향하던 청해진해운 소속 데모크라시5호(396t급)가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불과 3주 전이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도 출항을 강행한 데모크라시호는 인천 선미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7.93t급)과 부딪쳤다. 안개로 가시거리는 50m 미만이었다. 사고는 무리한 운항의 결과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선체 우현이 5m 가량 파손됐다. 승객 140여명은 바다 한가운데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천~제주도를 오가는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6천322t급)가 연료 필터 이상으로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5시간 가량 표류했다.
지난 2009년 10월에는 데모크라시호가 인천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승객은 350명으로 승선 한도를 가득 채운 상태였다. 당시 데모크라시호는 배가 멈춘 뒤 40분이 지난 뒤에야 안내 방송을 내보내 승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업계에서는 청해진해운이 승객이 늘어나면 당국에 통보도 하지 않았고, 예정에 없는 여객선을 투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한다. 선박 운항 시간과 횟수, 노선 변경 등의 상황이 생기면 선사는 당국에 인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청해진해운은 출항 후 변경 인가 신청을 하는 등 '배짱 운항'을 해오다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청해진해운 전체 승무원 중 절반 이상, 선박직 15명 중 9명은 6개월~1년짜리 박봉의 단기 계약직이었다.
이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