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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30 15:43
독도칙령의 날을 아시나요?-흥사단 독도수호본부 나홍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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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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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칙령의 날을 아시나요?
[10월25일“독도칙령의 날”을 준수하자!]-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구한말에일본인들이 불개항장인‘울릉도 및 독도’ 지역에 불법적으로 몰려들자,조정은 1900년에 우용정(내무공무원)을단장으로 한 국제현지조사단 (일본영사 아카쓰카, 경부 와다나베 및 영국인 E. Laporte를 포함)을 울릉도에 파견하였다.
1900년 5월 31일현지에 도착한 조사단은1주일간 현지조사 끝에144명의 일본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하고, 출국명령을 내렸다.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조정은 근대국제법의 요건을 갖추어, ‘독도를 울도(울릉도)의 관할 하에 둔다’는명문규정을 둔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반포하고,동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일본공사관을 포함한 각국 공사관에 공시하였으나 어떤 공사관으로 부터의 이의도 없었다.
이로써,‘독도’에 대한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이일본으로부터 1699년1월"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한다"라는 서계를 받아냄으로 영토분쟁이 완전히 끝난 이후,국제법상 다시 한번 더재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1900.10.25.)를 “독도칙령의 날”로 호칭하는 이유이다.
항간의 말대로,“독도의 날”로 부른다면,상기 국제법적 내역이 가려지고 만다.
‘독도’에탐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이소위 “다케시마의 날”을2006년도에 제정한 것은‘독도’에 대한 우리와 같은 상기의 국제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허구의 “00 날”에 불과하다.
결코 이에 현혹되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독도의 날'을 명명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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