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언론들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촛불 집회에서 일명 "이석기 석방" 등을
외치면서, 내란 음모 선동 혐의가 밝혀져,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었던, 통합
진보당을 비롯한 유죄를 선고받은 세력을 석방하라는 구호가 난무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촛불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그런 세력이라고 생
각이 들수 밖에 없다.
하지만 내란음모 사건이라는것은, 법원의 1심과 2심,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무려 4번에 이른, 사법적 판단을
통해서도 유죄가 증명되었던 내란 음모 선동 사건이었다.
더구나 내란음모를 처벌했던 법적근거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페지
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형법이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해체
했던 법적인 근거역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바로 헌법에 열거된 위헌 정
당 해산 조항이었다.
참고로, 일부 좌파적 지식인들은 인권 침해를 운운하며, 기존의 형법만으로
충분히 규율할수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의 페지를 주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좌파 세력의 바램대로 통진당 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기존의 형법으로
처벌받은 사건이었다.
(만약 통진당 부활시키로는 음모를 가진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건 인권을 위
한건지, 아님 국가보안법 페지를 목적인건지 의도가 분명할거라고 생각도 든
다. 혹시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고, 남한에 인민 정권을 세울려는
음모일까?)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에 비추어보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만약
에라도 기각되기라도 한다면, 기존의 평화 시위는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가
능성이 매우높다. 원래 그런 급진주의자들의 혁명 노선에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상적 교리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시킨다면, 그래도 국민들중 일부에
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부당한 탄압을 받은 대통령으로 인식될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탄핵 기각후에, 청와대로 돌격하려는 불법 폭력 시위가 있다면,
집회 참가자들은 동조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헌정 수호를 위해, 경찰
진압봉으로 유혈 진압을 해도 당연할거라고 생각마저 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