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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21 15:32
이재명 대표의 독도의 날 발의 취소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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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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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발의 취소 촉구 성명서
일본의 독도침략 대로를 열어주는 이재명 대표의 '일본의 덫' 독도의 날 발의 취소를 촉구한다!
북한은 독도를 이용하여 일본과 이간질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국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 독도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국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독도의 날을 외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독도의 날 제정의 문제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해 독도를 지키기를 원하는 단체 대표 86명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명을 발표한다.
우리나라 독도의 역사를 이어온 '제123주년 독도칙령의 날'이 폐기되고,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제1회 독도의 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해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난항과 수렁에 빠지게 된다.
첫째, 독도의 날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일본은 '제19회 독도의 날'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제1회로 시작함으로써 일본의 '무주지(無主地·국제법상 어떤 나라의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 선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확증시켜 주는 격이 된다.
일각에서는 한글을 1926년에 만들어서 올해 제97돌인데, 제577돌로 기념하고 있듯이, 독도의 날도 국회에서 제정하면 1회지만 123주년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는 한글날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독도는 역사를 왜곡하고 침탈하려는 일본인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
둘째, 독도칙령의 날은 고종 황제가 반포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데 반해 독도의 날은 효력이 없다. 독도의 날을 입법화하면 우리는 스스로 국제법적으로 유리한 점을 포기하게 된다.
셋째, 독도의 가짜 주인 일본은 내세울 것이 허위에 불과한 수치일, 그들의 독도의 날은 하나밖에 없다. 일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했던 것을 기념해 2005년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바 있다. 독도는 고유명사로서 지구상에 한 개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케시마의 날'이라 부르지 않고 일본 '독도의 날'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뒤늦게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하면 '뒷북' 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일본 독도의 날을 뒤따라가며 정당화해 주는 '일본의 덫'에 걸리고 만다.
우리나라가 10월 25일만 독도의 날이라고 제정하면, 독도의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사부의 날, 안용복의 날, 독도대첩기념일 등 수많은 독도기념일들이 모조리 희석되어 일본을 유리하게 해준다.
넷째, 독도수호대가 비즈폼을 통해 실시한 독도의 날 제정을 위한 사이버 서명자 5만9,267명을 토대로 청원서를 18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서명자 가운데 4만8,147명이 조작 서명한 것으로 독도의병대 확인 결과 밝혀졌다.
한 사람이 한 번만 서명해야 하는데 '독도사랑'이라는 이름으로 9075회, '정대순' 이름으로 4170회, '광클', '오토마우스' 네이버에서 다운받아 숫자를 불리고, 사이버 서명 과정에서 욕설, 음란패설, 낙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와 이 서명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
일본이 이 서명을 인터넷에서 캡처해서, 대한민국 독도 주장은 이 서명처럼 조작이고 거짓말이라고 세계인들에게 홍보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독도의병대가 국회에 접수된 조작 서명지 열람을 요청했을 때 국회사무처에서는 잃어버렸다고 연락을 보내왔는데 독도수호대 대표는 그 서명자 중 4만8,147명의 조작 서명은 빼고 1만1,120명의 서명자로 19대 국회에 다시 독도의 날 청원을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모든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다섯째, 대한민국 상당수 국민이 반대하는 독도의 날을 만들게 된다. 독도수호대에서 7년 10개월 17일 동안 받은 독도의 날 정상 서명자 수는 총 1만1,120명이었는데, 이 추세대로 1,000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하려면 대한민국 역사보다 긴 7,047년이 걸린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독도의 날을 만들면 안된다는 국민의 단호한 뜻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17대 강창일 의원, 18대 박영아·윤석용·박주선 의원, 19대 우상호 의원, 21대 김병욱·김상훈 의원이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이처럼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하지 못했다.
중요한 법을 제정하려면 사전에 먼저 역사적인 자료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김윤덕 의원과 또다시 독도의 날 공동 발의하는 실수를 범했고, 문제점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 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됐다.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의원은 독도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발의했겠지만, 독도의 날이 제정돼 일본에 독도를 빼앗기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면 뒤늦게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완용처럼 국민과 후손에게 지탄받을 것이고, 독도의 날을 통과시킨 21대 국회 또한 독도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를 방관한 국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시대 독도를 지키기를 원하는 단체 대표 94명은 이재명 대표에게 독도의 날 발의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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