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도의병대는 제 8회 전국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가 연기되는 것이 안타까와
독도사랑전시관 이전을 서두르다
이삿짐을 옮기는 도중에 건물이 화물차 사고로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다수의 서민들에게는 가깝게 느껴지고 보편화, 생활화 되어 있는 보험이지만,
일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지급 해야 할 입장이 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소송까지 동원해, 법에 무지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을,
독도의병대도 직접 당하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2. 보험회사들의 부조리를 바로잡고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일단 보험회사가 소송만 제기하면 모든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라면서 빠져버리고,
대구 검찰청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는 보험회사가 10원으로 100원 벌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보험회사의 불법을 정당화 시켜 주고,
법적인 절차를 모르는 서민 피해자들은 가진 자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 10원으로 정당하게 1000원을 번다면 그것은 부러워하고 칭찬 할 일이지만
10원으로 불의하게 20원을 벌어도 그것은 결코 합리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두고 성장한 기업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성장한 기업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시대의 독도지키기 운동은 빼앗으려는 일본을 원망하는 운동이 아니라,
한민족이 하나로 뭉쳐 자신의 위치에서 의병으로 나서고,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독도를 사랑하는 운동이라고 볼 때,
보험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앞으로 가진 자와 서민의 반목의 골이 더 깊어지도록 유도하고
분노, 원망, 불평을 심어 결국은 민족화합을 저해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에
이 사회의 암세포를 제거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독도지키기 운동이라는 생각에서
본 독도의병대에서는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