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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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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에 대한 공적을 재조사하라-감사원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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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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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3명에 대한 공적을 재조사하라-감사원 2007.4
작성자 김점구 등록일 2010-02-18
2007년 감사원 결정이후 2008년 경찰청 국정감사, 2009년 경찰청의 조사연구로 이어졌습니다.
독도수호대나 제가 침묵한다고 가짜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짜대원에 대한 서훈취탈을 위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자료와 관련 조치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수호대의 일방적 주장으로 오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2007년 4월의 감사원 감사결과를 올립니다.
검은글자는 독도수호대나 김점구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감사원의 감사 결과임을 재차 밝힙니다.
감사원의 직무상 기본적으로 5년이 지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분일자 : 2007년 4월
피감기관 : 국가보훈처
감사목적2006. 6. 3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에 있는 ○○○○○에서 기념사업회 설립 등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하여 국가보훈처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범위이번 감사는 1996년도에 훈장을 받은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서훈 추천 업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에 따른 사업추진 업무, 2005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접수된 가짜 독도의용수비대원 관련 민원처리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감사중점국가보훈처에서 1996년도에 훈장을 받은 독도의용수비대원 33명 중에 독도수비 공적이 없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서훈 공적을 재조사하는 등 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감사기간 및 인원
2006. 10. 3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5일간 감사원 직원 3명이 현장확인감사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7. 4.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다음은 1996년에 33명에게 서훈할 당시의 심사과정이 불법이었다는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구 「상훈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고,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등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예정일 30일 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를 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1996년 서훈 당시 서훈대상자에 대한
개별면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도
거치지 않고 ○○○이 1984년경 생계보호 청원 시 제출한 활동ㆍ조직현황 등
서면자료만을 조사한 후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서훈을 추천하는 등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고 훈장을 수여하였다.
국가보훈처는 33명에게 서훈을 하며 법에서 정한 사실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33명에 대한 공적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으므로, 허위공적이 됩니다.
따라서 33명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조사를 해야 하고, 공적이 확인된 분들만 독도의용수비대원으로 서훈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원이 생존대원의 증언을 청취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실제활동한 대원은 17명이고 나머지는 독도에 가지도 않았다는 증언이 경상북도 경찰국 조사보고서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원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감사 시 국가보훈처와 감사원에서 생존대원(11명)과 면담하여 실제 활동대원 및
활동내용 등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여 조사한 결과, 실제 독도에 가서 활동한 사람은 17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은 독도에 가지 않았으며, 주요 공적사항인 ‘푸른독도 가꾸기 운동’의 경우
수비대장 ○○○을 제외한 32명의 수비대원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모든 생존대원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어 위 경찰국 조사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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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가짜대원입니다.
둘째, 가짜대원을 만들어낸 그 누군가입니다.
세째, 가짜대원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게되는 세력입니다.
독도의 진실에 눈을 감지 않는 울릉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점구 2010-02-18 01:45:43
독도수호대나 김점구가 아닌 감사원 결정에 대한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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