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의 대 국 민 호 소 문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및 신(新) 반민족 친일세력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0년 5월 27일과 10월 28일은 21세기 우리 사법부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가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의 공으로 일본으로부터 ‘후작’작위와 함께 일왕이 주는 공채(은사금) 16만 8000원(현재 67억여원 상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의 재산인 토지 192필지(현 시가 300억여 원 상당)를 환수조치 했으나 서울고등법원 박병대 판사(현 대전지방법원장)는 1심 재판부의 환수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깨고 땅을 되돌려주라고 국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해승이 한일강제병합에 기여했기 때문에 작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이는 작위를 받은 이후의 친일행위와 별개의 문제로 법을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全溪)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왕으로부터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호의호식 하였으며, 그 돈을 종자 삼아 재산을 늘렸고(그의 손자 이우영은 지금도 몇 천 억원의 재산을 가진 대부호로 알려져 있음)이후에도 “일한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정3위로 승극되는 등 일제 패망시까지 조선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렸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박병대 판사는 그가 친일로 작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도 웃을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법무부가 “일본은 한일강제병합이 조선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으로 선전하기 위해 이해승에게 작위를 주고 포섭했다”며 “한일 강제병합조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강점(强占)과정에 협력 순응한 것”이라며 상고했으나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민일영 대법관)은 심리 한번 해보지도 않은 채 기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찌 하늘이 통탄하고 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박찬종 변호사를 비롯한 양심 있는 재야 법조인들과 학계인사들은 한마디로 ‘사법부의 변란이다’라고까지 격앙된 표현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무리 썩었기로서니 우리의 사법부까지 이렇게 썩어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재판’이 아니고 ‘개판’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듯싶습니다.
이에 우리 광복회는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신(新)친일 민족반역자들의 정신 나간 행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으로 하여금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취소를 내리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회정의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친일파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준동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분연히 일어서고자 합니다.
우리는 몸은 비록 늙어 거동이 어렵더라도 살아 있는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하여 잘못된 판결에 대한 재심과 민족의 가치관이 재정립되는 날을 위하여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3.1절을 기해 3월 11일(금) 오후 2시에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 친일세력 척결 범국민 규탄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시다.
2011. 3. 1.
광 복 회
◈ 현대판 민족배신 4적(四賊) 규탄 사유 ◈
▶정부는 일제 앞잡이 노릇으로 취득한 재산이 대를 이어 그 후손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친일 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친일파 237명으로부터 공시지가 959억원 (시가2,106억원)을 환수하여 이들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그러나,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위시한 친일파 후손들은 법무법인 율촌 등 변호사를 매수하여, 고등법원 박병대 부장판사(신임 대전지방법원장)로 하여금 국가가 환수한 친일재산을 친일파 후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하게 만들었고, 대법원 민일영 대법관은 1심과 2심의 판결차이에 대한 심리도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판결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사상 초유의 반역사, 반민족, 반국가 판례를 남겼다.
▶민영일 대법관의 이 판례는 현재 소송중인 70여건(대법원 상고13건, 고등법원 항소 15건, 행정법원 37건, 헌법소원 8건)의 판결기준이 되므로서 친일파 재산이 그 후손들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어, 광복회를 위시한 애국단체들은 이에 대해 사력을 다해 항거하는 것이다.
민족배신 4적(四賊) 죽어야 하는 죄(罪)
故 <민일영> 대법관
친일파 후손들과 결탁하여,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한 罪
故 <박병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친일재산을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라는,
사법 초유의 반국가 반민족 판결의 罪
故 < 율촌 > 법무법인
율사로서의 기본양심을 포기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금권을 변론하는 罪
故 <이우영> 그랜드 힐튼호텔 회장
독립운동가들의 피로 일어선 재벌(그랜드힐튼호텔 회장)로서 민일영 대법관과 박병대 판사를 매수하여 국가와 민족에 도전하는 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