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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3-23 19:54
울릉군, 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위반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236  
제목 울릉군, 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위반

작성자 김점구 등록일 2010-03-20


(오탈자 수정 및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삭제된 게시물의 복구를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법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게시물 삭제는 물론 울릉군청이  독도역사를 왜곡함으로서 국익에 어떤 해가 되고 있는지 밝히고, 바로 잡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nbsp;관한 법률>에 따르면 울릉군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진본성·무결성·신뢰성"이 보장된 정보가 유통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울릉군청은 울릉군청, 울릉경찰서, 경상북도청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와 다른 허위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은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공문서를 행사하면 각 죄에 정한 형에&nbsp;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청이 작성한 허위 문서로 인한 피해는&nbsp;개인 또는 울릉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nbsp;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울릉군청의 행위는 독도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법적 의미에서 볼 때&nbsp;국익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울릉군이 1950년대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경비활동을 부정하며, 독도의 국제법 지위하락을 자초하고 있다"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울릉군청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으며, 울릉군청의 말대로&nbsp;법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nbsp; 없다고 생각합니다.


-------------------------
울릉군청이 작성한 문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1954년에 울릉군수가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지만&nbsp;일부가 독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바로 담장 하나를 두고 있는 울릉경찰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릉군청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있음에도 수십년동안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유통(행사)하였습니다.
몰랐다는&nbsp;말은 변명일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nbsp;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nbsp;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울릉군수가 작성한 공식문건이 있음에도 허위문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런 이유없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타당한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nbsp;허위문서를 작성한&nbsp;이유는 많은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직자의 비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공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것들입니다.

그럼 독도 역사를 왜곡하는 허위문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울릉군청의 허위문서 작성은 오래되었으므로 저로서는 최초 기록자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허위문서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즉 현재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누가 언제부터 허위문서를 작성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울릉군과 독도박물관은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허위문서는 홈페이지에 당당히 내걸고, 허위를 밝히려는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울릉군청 공무원 가운데 그 누구가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하고 있고, 또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울릉군청 공무원의 말대로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nbsp;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nbsp;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nbsp;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의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nbsp;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nbsp;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nbsp; 2.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울릉군 홈페이지 독도/독도역사/독도의용수비대>
한국전쟁중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때 일본은 다시 독도에 불법 상륙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에서 56년에 걸쳐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점령을 막아낸 것은 울릉도 출신 민간인들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이었다.
의용수비대원들은 1953년 4월 독도에 입도한 후, 1956년 12월 25일 경북경찰청 울릉경찰서에 독도수비 임무와 장비 일체를 인계하고 각자 생업으로 돌아갈 때까지, 자금과 무기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면서, 약 3년 8개월간 수차에 걸쳐 계속된 일본의 영토침범을 격퇴하였다.

<울릉군 홈페이지&nbsp; 독도현황/독도경비대/변천과정>
경찰이 경비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1956년 4월 8일이다.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경비임무를 인수받을 당시 울릉경찰서에서 8명의 경찰관이 입도하여 의용수비대원과 합동 근무 후 1956년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원은 완전 철수하였다.

<울릉군지> 67쪽 울릉군 발행
1956년 12월 30일 독도의용수비대, 독도방위업무 경찰에 완전 인수 인계

<독도> 9쪽&nbsp;울릉군 발행
1956년 국립경찰의 경비업무 및 독도의용수비대 철수

<아름다운 우리 섬 우리땅 독도> 16쪽 울릉군 발행
대한민국 영토표석, 독도의용수비대가 세운 비석으로 동도 선착장 부근에 있으며 '大韓民國 慶尙北道 鬱陵郡 獨島 之標'라고 새겨져 있다.
울릉군이 발행한 책자, CD 등 다수의 자료가 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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