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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2 22:27
김점구가 울릉군홈페이지에 올린글-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의 망언, 독도의날 제정이 이적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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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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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의 망언, 독도의날 제정이 이적행위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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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숙녀 한민족독도사관 관장의 망언, 독도의날 제정이 이적행위라고....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천숙녀씨가 "독도의날 제정"을 "이적행위"라며 인터넷을 통해 맹비난을 하고 있다. 12월 6일에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독도의날의 직접적 배경이 되는 대한제국칙령 제정 110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독도의날을 앞둔 지난 10월 19일, 뉴스천지(newscj.com)는 ‘이적행위’ 운운하는 천씨의 기고문을 실었다. 독도수호대는 기고문에 대하여 한민족독도사관에 문의하였는데, 천씨의 일을 봐주고 있다는 관계자는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천씨의 기고문 일부이다.
제목 : [독도바라기] 독도수호 국민운동과 고종황제칙령 제41호 반포 110주년 기념일의 의미 등록일자 : 2010년 10월 19일 (화) 21:54:04 뉴스천지 www,newscj.com 글쓴이 : 천숙녀 시인 / 한민족독도사관 관장
.....대한민국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사안이다. 한반도에는 부속도서가 3000개 이상이 있음에도 유독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은 한반도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주인 된 근거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만들어 선포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한 수 아래의 대응전략이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 자체로도 얻어가는 것이 많다.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 날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뒤따라 독도의 날을 만들면 되겠는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여온 무주지선점설을 확증시켜주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독도는 유사 이래로부터 한반도의 부속 도서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독도에 관하여 기념일을 책정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일본을 너무 의식하는 우리의 불안한 정서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이다.
♦ 이적행위(利敵行爲) - 적(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
이적행위(利敵行爲)의 사전적 의미는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이고, 독도문제에서 이적행위라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적 즉,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이다. 이런 짓을 하는 자는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독도를 팔아먹는 매국노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독도문제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중에 가장 못된 짓거리는 대한민국이 독도의 주권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 정부, 국회 등의 독도수호활동을 폄하하고 이적행위로 매도하는 짓이다.
천씨는 독도의날 제정이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이라 했으니, 천씨에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부, 대구시청, 교총 등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을 자행하는 이적단체로서 차고 넘치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이적단체
독도의날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고, 수년전부터 10월이 되면 전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리는 등 해마다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독도의달을 정해 기념하고 있고, 올해는 교총이 특별수업을 하며 독도의날을 기념했다.
오늘 현재 국회에는 독도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1개의 청원서와 2개의 법률안이 논의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독도날 제정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오래전부터 시작된 천씨의 독도의날 제정 반대 운동
지난 10월 독도의날을 기해 일본 네티즌은 독도의날을 비난하는 사이버테러를 자행했다.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도 인터넷을 통해 '독도의날 제정은 일본을 이롭게 하는 짓’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 그리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네티즌이 공통된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독도의날 제정 반대"이다. 일본 네티즌과 한국의 독도단체가 같은 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천씨는 기고문 이전에도 독도의날 제정을 반대했는데, 독도의날을 제정하라는 2008년도 국회청원서를 철회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서명취지에 동의하고 서명에 참여했다.
▲“국회에 청원한 제1회 독도의날 제정 청원 철회를 요청합니다.” ▲“95% 독도관련 전문 교수, 전국의 독도 단체가 모르고 일본이 좋아 할 독도의 날 제정을 반대합니다.” (제1회, 95% 하는 숫자의 근거는 없음, 천씨가 밝혀야 함)
천씨는 서명 참여 이후 독도의날 제정 청원서를 철회해야 한다는 집회에 수년째 참석했고, 한민족독도사관의 2010년 10월 18일자 보도자료는 천씨의 기고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작성.배포 되었다. 지난 10월 25일 천씨가 참여한 행사 자료집에는 서명내용과 유사한 글이 함께 실려 있다.
♦ 일본 네티즌과 천씨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 하나. 독도의날 제정을 주장하는 대한민국 국회와 국공립 기관 그리고 많은 국민들 둘, 독도의날 제정을 반대하는 천씨, 한민족독도사관, 일본 네티즌
질문 하나.... 위 보기 중 이적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두 번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천씨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위해 독도의날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천씨의 이적행위에 동참하는 경찰교향악단, 국악방송, 서울교육문화회관
한민족독도사관은 오는 12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독도를 주제로 음악회를 연다.
○ 행사명 : 고종황제칙령 제41호 반포 110주년 기념, 제1회 독도사랑 대음학회 ○ 주최/주관 : 한민족독도사관 ○ 기획 미디어 : 천지일보 ○ 협찬 : 경찰교향악단, 국악방송, 서울교육문화회관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행사명만 보면 독도를 위한 행사처럼 보인다. "대한제국칙령 반포 110주년...." 행사명만 보면 누구나 환영하고 축하해야 할 행사이다.
그러나 이 행사의 주최/주관단체는 천씨가 관장으로 있는 한민족독도사관이므로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의 평소 주장을 근거로 기획의도, 취지, 목적, 행사내용 등을 행사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은 수년째 '독도의날 제정은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므로 이번 행사도 '독도의날 제정은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종합하면, "독도의날 제정,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는 성토와 선전의 장이 될것이라는 판단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이적행위로 비난하는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의 행사에 경찰교향악단, 국악방송, 서울교육문화회관이 협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이 ‘독도사랑’을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은 독도의날을 제정하려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과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 행사에 경찰대학 등이 함께 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독도의날 제정 의지를 이적행위로 매도하고, 독도의날 제정을 저지하려는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의 실체는 분명해졌다. '독도사랑'을 앞세우고 있지만 "독도의날 제정은 이적행위이다, 우리 모두 독도의날 제정을 막아 내자"라는 선전책동 술책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대학, 국악방송, 서울교육문화회관은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의 술책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불순한 의도가 기획되거가 시도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첫번째 조치는 모든 형태의 협찬을 철회하는 것이며, 만약 협찬 철회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과 같은 입장에 있다는 판단하에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가장 먼저 천씨와 한민족독도사관에 의해 '이적행위자'로 전락한 국회의원들 독도의날 제정 청원서 서명의원 79인, 법률안에 서명한 의원 박주선 의원외 9인, 윤석용 의원외 11인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
원문 -------------------------------------------------------------------------------------------------
[독도바라기] 독도수호 국민운동과 고종황제칙령 제41호 반포 110주년 기념일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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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숙녀 시인/한민족독도사관 관장
고종황제는 일본 낭인들에 의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당한 후 국운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후일 국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독도 영토주권도 같이 회복시키기 위해 칙령 제41호(독도칙령)를 제정(1900년 10월 25일)하여 만천하에 반포하였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고종황제 칙령반포일로부터 5년 후) 시마네현 지방관보에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며 무단으로 편입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독도 침략을 발판으로 한반도 침략과 함께 대륙침략을 시도했다. 그러나 일본보다 5년이나 앞서 반포한 우리 정부의 고종황제칙령(독도칙령) 제41호로 인해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이 허구로 드러났다. 당시 일본은 러·일전쟁을 대비하면서 동해상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다급한 나머지 중요한 거점으로 확인된 독도를 탐내기 시작한다.
최근까지도(2005년 2월 22일) 일본은 교묘한 방법으로 급조한 자칭 ‘다케시마 날’을 제정하였다. 마치 독도가 한·일 분쟁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까지 진실을 거부한 채 독도침략을 가속화 해가려는 술수이다.
원래부터 독도의 주인이 아니었던 일본은 독도가 한일 간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위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사안이다. 한반도에는 부속도서가 3000개 이상이 있음에도 유독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것은 한반도 외부인들에게 우리가 주인 된 근거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만들어 선포하는 것은 일본의 주장에 맞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한 수 아래의 대응전략이다. 일본은 우리가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 자체로도 얻어가는 것이 많다. 독도를 수호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이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 날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뒤따라 독도의 날을 만들면 되겠는가? 그동안 일본이 주장하여온 무주지선점설을 확증시켜주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의 독도는 유사 이래로부터 한반도의 부속 도서임에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독도에 관하여 기념일을 책정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일본을 너무 의식하는 우리의 불안한 정서를 드러내 보이는 행위이다.
그리고 과거 일제에 의해 압제를 당해온 우리 민족 정서상 허용될 수 없는 기분 나쁜 기념일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땅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와 생활 속으로 늘 함께하는 한! 독도는 일본의 전쟁침략이 아닌 방법으로는 강탈해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작금에 교총에서는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독도의 날’을 선포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 또한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이다.
진정으로 독도를 지키고자 한다면 ‘독도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세계인들과 함께 ‘고종황제칙령(독도칙령) 제41호 제정 반포 1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면 된다. 이것은 한반도의 주인들에 의한 독도영유권의 승계에 접근하는 길이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설을 확증시키는 길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독도칙령)를 제정하여 만천하에 선포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세계인에게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각인시키는 귀중한 행사가 될 것이다. 또한 진실한 우리의 역사를 이어 후손에게 물려주는 길이다. 나아가 독도를 수호하는 근본에 접근하는 길이기도 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반도 사람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에 한민족 독도사관 연구소는 대한민국 국민과 독도수호NGO 단체장들이 주축이 되어, 독도수호의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10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독도수호칙령)를 반포한 1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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