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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를 훼손하는 김점구의 정체와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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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18 14:30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번복되는 김점구의 위증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898  

위증 15

Q25 김제의의 사망과 관련하여, 증인은 증인이 운영하는 독도수호대 홈페이지에서 김제의

‘추모’와 관련하여 배너를 달고 게시판등을 만들어, 후원금 등을 모집한 사실이 있지요?

A 후원금은 사고와 무관하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받고 있는 것이고, 기일이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저희가 감사원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독도의용수비대 진상규명 요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국가보훈처가 1996년에 서훈을 할 때 법에서 정한 서훈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서 국가보훈처는 진상규명을 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독도수호대의 개인의 의견이었지만 감사원에서 확인 해 준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이버폭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독도의병대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계속 독도수호대가 독도경비대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학계에서도 독도수호대의 입장이 많이 확인된 부분이고, 그리고 가짜가 있다고 하는 1978년도 경찰청 보고서도 저희가 발굴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얘기하는 독도의병대의 입장은 의용수비대의 활동기간이 3년 8개월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8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의용수비대에 대한 진실규명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도 매우 큰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참조-53쪽부터 60쪽에 걸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제의 열사 죽음을 알리며 모금 운동에 이용한 자료)

(참조-차은경판사 2011고정342 신문조서 / 왕선주 검사는 김점구 증인 진술 후 차은경 판사의 요청에 따라 적용법조 70조 2항 허위사실을 1항 사실로 고침)

(참조-3년 8개월이 8개월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김점구의 위증)

(참조-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번복되는 김점구의 위증)

3년 8개월이 8개월로 확인되었다는 것은 김점구의 위증

개인이 작은 가게를 하나 개업해도 개업식을 하기 전에 먼저 가게부터 구입하고 물건도 사 넣고 팔아보다가 어느 날을 정해 정식으로 개업식을 하고 떡을 돌립니다.

하물며 모든 것이 불편한 무인도 독도에서 생활하려고 하면서 미리 준비도 없이, 예행연습도 해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더구나 일본군을 맞서 죽음까지 불사할 각오로 들어가는 독도에 아무런 준비 없이 1954년 5월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갔다는 김점구의 말은 그 자체가 현실을 무시한 말입니다.

독도에 들어가 죽을 것을 대비해 결혼하고 들어가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순칠대장은 1952년 12월 달에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 장모님께 결혼 후 대구에서 살겠다는 전제조건을 걸고 전격적으로 박영희 여사와 결혼하는데 성공하고, 결혼 후 대구에서 살겠다는 약속은 끝내 지키지 못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바로 울릉도로 박영희 여사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1953년 3월에는 아예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릴 수 있는 큰 집(우산관 2층집)을 구하고 그곳에서 황영문, 이상국대원과 아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도에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1953년 4월 20일경부터 독도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때로는 한 달간 체류하고 때로는 며칠을 체류하면서 독도에서의 생활가능여부를 조사하였고, 가지고 갈 물품이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서 준비했습니다.

1954년 4월 20일경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독도를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점구는 직접 독도에 들어가서 생활하셨던 독도의용수비대대원이 53년부터 들어갔다고 말을 해도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 본 것처럼 53년도가 아닌 54년 5월 달에 들어갔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김점구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직장인인 공무원과 의병인 독도의용수비대를 같이 판단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단 휴가 나오면 직장 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독도의용수비대원은 독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육지에 나가 돈 벌이를 한다고 해도 그 돈 벌어서 독도지키는 대원들 양식 구하는데 보태면 독도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김점구의 독도에 있지 않았으니까 독도지키기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1심 법원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안에 대해서 최형규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살펴 보면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는 불가능하다면서도

"고소인이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어 허위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직접 증거가 된다"

고 하였습니다.

김점구 본인은 현재 홍순칠대장이 생전에 직접 적은 수기는 독도를 지켰다는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진짜 가짜 나누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김점구를 변호하기 위해 검사가 김점구 진술이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홍순칠대장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독도의용수비대 명예훼손은 계속하면서, 정작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사실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증거물 대신 변호하는 진술만 의존하고 있으니 이것이 김점구의 모순된 행동입니다.

생존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1953년에 독도에 들어갔다고 증언하는데 김점구는 '서류 상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면서 1954년 5월이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나면 강산이 몇 번이고 바뀌는데 현대를 사는 사고방식과 편협된 시각으로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본인의 주장만이 역사의 진실이라고 인터넷을 통해 대량 유포하는 김점구도 문제가 있지만, 그의 말에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는 그들의 잘못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번복되는 김점구의 위증

* 민간인 독도의용수비대가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킨 3년 8개월은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에 구멍을 뚫는 일이라는 주장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이 국가의 실효적 지배에 해가 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②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결국 수십년째 독도의용수비대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이 명예를 훼손하고 관계당국에 막대한 혼선을 야기하며 국민의 애국심에 제초제를 뿌린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독도수호대 김점구의 잘못된 국가관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과 권력은 곧 국민에게 있습니다. 한사람의 국민이 독도를 지킨다면 이는 곧 국가가 독도를 지킨 것과 같으며 실효적 지배로서의 능력에 어떠한 흠이 될 수 없습니다.

* 채병덕 장군의 당번병이어서 6.25전쟁 때 부상당할 수 없다는 주장

1952. 7. 20 원산전투 부상으로 명예 제대한 시기는 이미 채병덕장군의 사망(1950. 7. 27) 2년 후였습니다.

* 홍순칠대장의 특무상사 진급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주장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정렬씨가 회고록에서 6.25 전시 상황 중에 고급장교가 이등병 기술자 운전기사 일을 하고 다닌 일도 있었고, 한 달 만에 진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했듯이 전시에는 평상시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김점구는 당시의 전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현대 군부에 맞춰 생각하여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에서 비난했습니다.

*홍순칠대장이 부상했다는 원산전투에는 탱크가 없었다는 주장

원산 해안을 통해 탱크가 들어온 유엔기록보존소에서 공개한 비밀문서사진이 있습니다.

*제주해녀는 독도의용수비대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

1954년도에 제주해녀가 독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 막사 짓는 작업을 도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점구는 2011고정342 오찬미의 증인 신문조서에서 허위라 말한 부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단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 하였음을 시인함으로써 차은경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배포한 것이 아니고 사실을 배포했다고 왕선주 검사에게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대판 : 2013두20301)

독립유종가서훈 공적심사위언회의 심의,의결 과정 및 그 내용이 기재된 사건의 회의록에 공개에 관하여

"오래된 사실로서 그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어려울 뿐더러 일제의 국권침탈이 오랜 기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동안의 객관적 행위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가치판단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남게 된다(헌번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9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등록신청 대상자의 독립운동 이후 사망 시까지 행적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는 심사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심사의 본질에 비춰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의 심사가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며

“회의록에 공개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

“심사위원들로서도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심사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김점구는 독도의용수비대의 공적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원하는 모든 국가 단체기관과 NGO를 역사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가짜(독도의용수비대원)들과 심판의 대상(홍순칠대장)을 비호하는 반 국가적 반 역사적 행위를 한다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검증되지 않는 사안으로 애국인사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므로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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