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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용수비대를 훼손하는 김점구의 정체와 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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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08 13:42
선고유예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독도의병대 간사 오찬미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9,432  



항소이유서

 

사 건 2011*○○○○ 명예훼손

고 소 인 김점구
피 고 인 오찬미
항 소 인 쌍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다 음 목 차

1. 원심판결의 내용
2. 원심의 부당성
3. 피고가 글을 쓴 목적
     1) 피고인이 글을 쓰게 된 경위
     2) 고소인의 애국인사 명예훼손에 대한 해명
     3) 애국인사에 대한 지식의 혼선 예방
     4) 고소인의 잘못된 주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
     5) 독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4. 결론


1. 원심판결의 내용
 

- 김점구님, 홍순칠대장이 원산탈환을 맨주먹으로 했을까요? 3/16

- 김점구님, 관 속에도 따라가야 합니까? 3/16

- 3대를 고소하려는 김점구님께 3/16

- 일본에서 내빈예우 받으신 김점구님,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10


피고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부당성

피고인은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지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여기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제1항[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용하셨습니다.

 

피고인은 독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독도관련 정부기관 게시판에 국가에서 지원법을 실시하고 있는 독도관련 애국인사들의 잘못된 정보의 전달을 예방하고자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의 내용이 국민의 관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글을 쓴 피고인의 목적은 비방이 아니라 고소인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국민에게 알리고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해당 게시판 관리인에게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삭제시켜 달라”요청하여 피고인의 글들을 몇 시간 만에 삭제시키면서 정작 본인은 4000여 군데에 계속 애국인사들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보내 애국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왕선주 검사님께서는 피고인이 글을 올린 7회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7회와 4000여회 중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피고가 글을 쓴 목적

 

1) 피고인이 글을 쓰기 전 상황

- 종2품 가선대부가 울릉도 개척민으로 간 까닭은? 1/28,

- 울릉도수 배상삼 살인사건, 그 진실은.... 1/30,

- 울릉초, 울릉중, 울릉고 설립시기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2/4,

- 기자여러분께...독도의용수비대 가짜문제에 관심을 2/12,

- 홍순칠은 왜? 경찰관을 독도의용수비대원이라고 했을까? 2/16,

- 33명에 대한 공적을 재조사하라-감사원 2007.4 2/18,

- 홍재현은 제2의 안용복인가 3/5,

- 홍순칠 그는 누구인가? 3/8,

- 연재 1. 홍순칠과 병적기록 3/9,

- 홍순칠의 허구를 밝히는 연재에 앞서 3/9

 

위의 박스안에 있는 목록은 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 울릉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각 게시판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글입니다.

 

각 글의 주된 내용은

“독도의용수비대 33명 중 가짜가 있으니 재조사를 해야 한다”,

“홍순칠대장과 그 가족은 거짓말쟁이다”,

“홍재현옹(홍순칠대장의 조부)은 친일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기자들에게 기사거리로 다루어 줄 것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영희여사(홍순칠대장의 미망인)에게 처음 접근할 때는 무료로 돕겠다고 접근했다가 비밀리에 작성한 계약서(독도의용수비대 영화제작사로부터 2억 받기로 한 것)가 들켜 꾸지람 들은 이후부터 고소인은 “진실규명”이라는 명목하에 독도의용수비대를 진짜가짜로 나누며 홍순칠대장을 모함하는 내용의 각종의혹을 제기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심의 끝에 3대 대통령이 인정한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공적을 한 사람의 누락도 없이 인정함으로써 이미 지원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이 사실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인터넷 전파성을 악용하여 애국인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기초로 한 허위사실을 수차례 작성하여 사건의 게시판들을 포함한 4천 여 군데에 동시다발적으로 지금도 퍼뜨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박스 안에 있는 글은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박영희여사가 울릉군 홈페이지에 남편과 시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져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게시판 관리자에게 부탁해 글을 삭제시켰을 때, 고소인이 올린 글입니다. (이 짧은 협박 편지 이후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내용을 재 복사하여 붙여 놓았습니다)

제목 : 박영희씨께, 공개 반론 및 토론을 요청합니다 3/18

오늘 울릉군에 확인한 결과 박영희씨의 삭제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연재물이 등록되는 곳은 이곳만이 아니고, 학계, 정계, 언론계, 정부기관 등 4천여명에게 서비스됩니다. 매일 주소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삭제를 요구하는 것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론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공정한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2
) 고소인의 애국인사 명예훼손에 대한 해명

 

고소인은 십여년 전부터 독도의병대가 달성한 독도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마치 자신이 달성한 것처럼 속여 모금운동을 하고, 해마다 열리던 전국작품공모대회행사 중에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수차례 이름을 바꾸며 130여번 들어와 “상을 파는 단체다”, “상이 짝퉁상이 있더라”, “독도의병대는 반민족 단체”라는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시상기관에는 고발조치 하겠다는 기고를 하여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하고, 대장님, 총무님, 간사인 저를 6번 중복 고소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주위에서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고 권했지만, 독도의병대는 고소인처럼 고소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고소인의 글을 삭제시키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며 거짓말에 대한 반박과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제 3자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본 사건의 글(김점구님, 홍순칠대장이 원산탈환을 맨주먹으로 했을까요? 3/16, 김점구님, 관 속에도 따라가야 합니까? 3/16) 또한 단지 고소인의 추측만으로 홍순칠대장을 비방하는 글에 대한 해명글로서 올린 것입니다.

 

고소인은 4천여 곳에 글을 띄우고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어디 어디 띄웠는지 전부 확인할 수 없어서, 단지 몇 군데만 해명의 글(본 사건의 게시물)을 올렸을 뿐입니다.

 

 

3) 애국인사에 대한 지식의 혼선 예방

 

울릉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각각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에 대한 자료를 얻으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홈페이지인데 검증되지 않은 고소인의 거짓자료가 실림으로써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막고자 했습니다.

고소인이 현재 있는 자료를 대부분 부정하고 있으며 새로 발견되는 자료도 자신의 의도와 맞지 않은 경우 사장시키다 보니 정확한 자료 없이 고소인의 생각에 따라 거짓말을 쓰다 보니 같은 글 내에서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은 원산전투에 탱크가 없었다고 홍순칠대장이 거짓말 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지만 미국 유엔기록보존소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분명 10월에 원산해안을 통해 탱크가 들어 온 것이 확인되었고 제주해녀와 독도의용수비대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독도의병대가 2년 동안 제주도 마을마다 다니며 조사한 끝에 찾아낸 제주해녀는 홍순칠대장을 통해 독도에 가서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도와 울릉도에서 가져와 독도앞바다에 떨어뜨린 막사 지을 통나무를 독도바닷가로 밀어주는데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이들에 의해 진실이 검증된 상황에서 고소인의 의혹은 주장일 뿐임에도 세부내용을 잘 모르는 독자들이 만약 고소인의 글만 보게 된다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사람의 악의적인 의혹제기로 인해 고인이 된 애국인사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해서 “죽지 못해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고소인의 잘못된 주장을 멈추게 하기 위해

 

고소인이 애국인사들을 모함하는 주장을 하기 전에는, 고소인이 김제의 열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금운동에 이용한 것에 대해 김제의 열사 어머니 구금자여사께서는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독도의병대도 독도의병대가 달성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고소인이 했다고 모금운동을 해도 6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야 입을 열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숨기고 은폐시키면서 고인이 되어 말이 없으신 애국인사들을 비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독도지키기 운동이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행위는 제 2의 애국인사들의 싹을 자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고소인의 잘못된 행적을 공개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 독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독도의 날은 일본이 조장한 함정이다.”

고소인이 일본에서 내빈예우를 받은 다음날, 고소인이 관련되어 있는 모싸이트 서명운동란에는 한사람이 9,075번 중복서명을 하여 23,621개의 서명이 조작되었고 약 1년 뒤 성공률 0.6%의 실패한 서명자료를 가지고 독도의 날 제정을 청원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1회 독도의날을 만들면 안 된다고 독도의병대, 독도향우회, 흥사단 등 독도단체 대표들이 모여 회의한 자료를 고소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신의 주장에 찬성해서 회의 한 것인 양 도용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일본이 제 5회 독도(자칭 다께시마)의 날이 되는 날, 조작되고 거짓말에 얼룩진 제 1회 독도의 날이 고소인의 청원대로 국회에서 만들어졌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본의 아니게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을 증명해주는 일을 하고, 일본과 고소인의 함정에 전 국민과 국회가 말려들어 대한민국 독도의 진실성에 막대한 훼손을 주는 일이 생길 뻔 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국회의원 150여명이, 제 1회 독도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종황제가 독도칙령을 제정한 시점부터 회기를 붙여 기념해야한다는 독도의병대에게 동의서를 보내 왔습니다.

일본이 독도(자칭 다께시마)의 날을 만들 때 대한민국 국민 전원이 들고 일어나 독도날이 아닌, 다께시마날 만들지 말라고 외침으로써, 오히려 해외에 다께시마 지명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의 간교한 회책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독도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추측,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 의혹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속여 인터넷에 퍼뜨려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고소인의 지금까지의 활동, 독도의용수비대원이 33명이라면서 책 만들어 팔고, 다른 한편으로는 33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책 만들어 팔면서, 독도의용수비대를 훼손하고 애국인사들을 사장시키는 고소인의 2중성에 의해 국민이 혼선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독도와 관련된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9개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회원들의 회비, 국민의 모금, 기업체의 후원금, 정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독도를 이용해 돈을 만들어 쓰기 때문에 고소인의 정확한 활동내역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 결론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리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으로 불리고 수사과정을 통해 죄가 확정되었을 때 범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소인은 판사나 검사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을 “죄인 000” “죄인 000”라고 지명하고 홍순칠대장과 가족은 거짓말쟁이, 홍재현 옹은 친일파로 인터넷 사방에 올리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악을 막아야 할 검사님께서 이러한 자를 비호하여 대변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벌금 50만원은 제가 유학을 포기하며 없어진 학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제가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에 남은 이유는

애국인사의 명예를 지키는 것, 수많은 애국인사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독도지키기운동이라는 것을 지난 10여년 동안 독도사랑운동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논이 하나도 없는 저의 아버지 오윤길 독도의병대 부대장님께서는 버려진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지은 독도가바쌀 100섬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복회어른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국민에게는 애국인사의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고

국가에게는 애국인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셔서 늙고 병드셔서 이 땅에 약자가 되신 애국인사들과 유족들을 겨냥하여 공격하는 잘못된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판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 . 1 . 19 .

 

 

항소인 오 찬 미 (인)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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