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형규 검사가 증인 김점구에게 심문한 내용
Q1 증인은 독도수호대 대표이지요?
A 예.
① 12년 째 독도수호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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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정관
제정 2001년 4월 28일
제 2장 운영위원회
제 16조【구성】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지부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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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칙
제 3조【통상관례】정관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안전행정부 2014. 6. 30 발표.)에 따르면 2002년 3월 27일 해양수산부 5호로 등록된 후 2014년 9월 17일 현재까지 독도수호대의 대표는 변함없이 김점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도수호대 정관에는 대표의 선출과 임기에 관한 항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통상관례에 따른다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공무원 인사이동을 수시로 하는 것은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단체 내에서 대표가 오래 연임을 하게 되면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져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12년째 김점구가 대표로 활동 하고 있는 독도수호대는 정상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독도수호대 정관에는 "재원은 회비, 후원금, 운영회비,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독도수호대의 계좌번호는 7가지, 그중에 2가지는 김점구 명의로 되어있고, 2가지는 김점구, 독도수호대가 병기되어 있고, 독도수호대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3개 밖에 없습니다.
김점구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돈을 김점구 외에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② 정부의 지원은 받으면서 비영리단체로서 요구되는 ‘공익사업’은 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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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861호 일부개정 2013. 11. 20.>
제 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
그동안 독도수호대 대표 김점구가 주로 해온 사업을 요약하면
첫째, 독도의용수비대와 홍순칠대장등 애국인사 명예 훼손 범죄사업
둘째, 정부, 경상북도, 울릉군, 동북아역사재단등 대한민국의 독도정책 비난하는 사업
(예1. 이명박대통령 독도 방문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막상 하니까 정치적 쇼한다
고 비난)
(예2. 대한민국정부에서는 dokdo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김점구는 tokdo를 써야 한다
고 주장)
(예3.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김점구의 주장을 받아 주지 않는다고, 큰아버지 홍순칠
대장의 뜻을 이어받아 독도지키기에 나서 현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독도연구소장
으로 근무 중인 홍순칠대장의 조카 홍성근씨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
셋째, 독도의용수비대 훼손하면 안된다고 나선 독도단체 대표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업
(한 번 고소해서 각하당하면 승복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또 고소해서 벌금 물릴
때까지 고소함. 현재 파악된 바로는 7명에게 16번 고소했음.)
넷째, 7개의 통장으로 모금, 후원금모집, 회비 받고, 독도관련 책 파는 사업등을 하고 있습니다.
② 해산되고 존재하지 않는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사무차장 이름 이용
본 사건의 고소장에서 김점구는 자신은 독도수호대 대표이면서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기록 8쪽)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 회원의 증언에 의하면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2009년 3월 3일 출범하면서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점구는 사무차장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점구가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면서 했던 일은
1. 박영희 여사 및 여러 대원 가짜로 몰기,
2. 자신의 말 듣지 않는다고 국가보훈처를 공격하기
3. 정부의 독도관련 기관 비난하기
등이었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만들어진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은 김점구의 방해로 시행이 오히려 지연되어,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이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독도의병대에서 조속한 지원법 시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하여 국가보훈처에 제공하고 전국의 독도단체 대표들이 의용수비대 33인에 대한 지원법 시행을 촉구함으로써 지원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출범식하는 날,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시행되어 대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축하해야 할 사무차장 김점구는 건물 앞에서 피켓 들고 반대 시위 하는 아이러니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김점구는 33인 지원법 시행에 대한 보복으로 지원법 시행에 앞장선 독도의병대와 독도단체 대표들을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