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울릉독도가꾸기 이예균 상임고문님께!
안녕하십니까? 독도수호대 대표 김점구입니다. 2004년부터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족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사무차장으로 임명되어 어르신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울릉도 방문길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하셨는지 답변이 없어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예균 고문님은 오랫동안 독도운동을 해오셨고,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도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예균 고문님은 독도전문가이시고, 울릉도에서 독도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예균 고문님의 경력이 출중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예균 고문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금과옥조로 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릉군이 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도아카데미'에 강사로 초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예균 고문님을 직접뵌 적이 있고, 글을 통해서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예균 고문님의 주장 일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공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전제로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만약 저의 생각이 틀렸다면 좋은 가르침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네티즌도 학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의 주장인데, 토론을 위한 발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가끔씩 독도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 주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독도가 섬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나무' '물'이 있어야 한다"를 전제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독도에 나무심기 운동을 했던(하고 있는) 독도사랑회와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에서 자주 언급하더군요.
이예균 고문님의 기사가 자주 보이는데 다음은 1996년 4월 23일 동아일보 인터뷰기사 가운데 일부 입니다.
제목 : 독도는 우리땅 보여주려 9년째 식목-푸른독도가꾸기 모임 이예균 회장 내용 : ".....독도는 유엔협약 121조에 의거한 섬으로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나무도 있고 물도 나고 사람도 있고....."
'유엔협약 121조'라고 하셨는데, 국제법의 'ㄱ'자도 모르는 제가 볼때 '유엔해양법협약 121조'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 섬제도> 입니다.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때에도 수면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 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어디에도 '섬=사람+나무+물' 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예균 고문님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일뿐 아니라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이예균 고문님의 주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독도문제를 잘못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 이예균 고문님의 주장은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도단체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예균 고문님은 '사람+나무+물'이라는 근거 없는 조건을 부여하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섬이 된다고 했습니다. 121조-섬제도 그 어디에서도 정한바 없는 '사람+나무+물'이라는 정체불명의 조건을 들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독도는 섬이 아니고, EEZ와 배타적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균 고문님 말씀대로 -독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섬으로서 자격이 없게 되나요? -독도에 나무가 없다면 섬으로서 자격이 없게 되나요? -독도에 물이 없다면 섬으로서 자격이 없게 되나요? -물골의 물이 없어지고, 나무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독도에서 나오면 독도는 섬이 될 수 없고, EEZ나 대륙붕도 가질 수 없게 되나요?
한때 우리 정부는 울릉도를 EEZ기점으로 삼으면서, <독도는 EEZ기점이 될 수 없는 암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도관련 단체와 국제법 전문가들은 독도는 EEZ기점으로서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EEZ기점으로 삼아 경계획정을 위한 회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독도를 EEZ기점으로 협상을 시작하면서 '사람+나무+물'을 근거로 삼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121조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국제법 교수이자 도서구획 전문가인 챠니(Jonathan I. Charney)교수는 미국국제법학보 제93권 제4호(1999년 10월)에서 섬이 아닌 암석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21조 3항은 고정불변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경제 수요의 증가나 기술혁신으로 현재(또는 미래에)인간이 거주할 수 있거나 그 곳의 각종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 암석은 EEZ의 기선이 될 수 있다'
챠니 교수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경제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도 조건에 따라 EEZ의 기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독도는 챠니 교수가 말하는 암석보다 상위개념이므로 독도 그 자체로 이미 섬인 것입니다.
더 상술하고 싶지만 복잡해질 것 같아 여기서 줄이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이예균 고문님이 말하는 '사람+나무+물'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2. 근거도 없이 '사람+나무+물'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3. 혹시 독도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당위성 확보 때문인가요? 4.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섬=사람+나무+물'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