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의병대가 3월 8일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요청한 내용 *
독도지킴 내집처럼 이웃사랑 내몸처럼-연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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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병대 |
구미경찰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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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 삼거리 59번 도로는 모든, 시내 시외 버스와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으므로 비보호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말함. |
* 59번 도로는 33번 도로가 생긴 이후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가 되었다고 설명함. |
* 33번 도로는 고성~구미(187km)를 잇는 도로인 반면, 59번 도로는 광양~양양(416km)을 잇는 33번보다 더 길이가 긴 엄연한 국도였음.
* 3월 24일 2차 사망사고 후 비보호 안내판 뜯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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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전에 응급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 요청
1. 임시 신호등,
2. 과속방지카메라
3. 과속주의 현수막 설치
4. 안내판 옮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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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에는 구미에 7개 내려왔는데 올해는 4대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경상북도 전체에 4개 밖에 내려오지 않아 설치할 수 없음.
2. 신호등도 예산상 불가 능 하다고 말함.
3. 현수막은 3월 11일 ~12일 사이 설치하겠다고 약속함 |
* 구미경찰서에서는 3월 24일 2차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현수막을 걸지 않음.
* 2차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선산파출소에서 좌회전 하는 운전자들만 볼 수 있는 현수막 설치
* 4월 11일 3차 사망사고 이후 신호등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