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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30 18:02
* 독도의병대가 3월 8일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요청한 내용 *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173  

* 독도의병대가 3월 8일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요청한 내용 *

독도지킴 내집처럼 이웃사랑 내몸처럼-연재8

독도의병대

구미경찰서

비고

* 교리 삼거리 59번 도로는 모든, 시내 시외 버스와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으므로 비보호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말함.

* 59번 도로는 33번 도로가 생긴 이후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가 되었다고 설명함.

* 33번 도로는 고성~구미(187km)를 잇는 도로인 반면, 59번 도로는 광양~양양(416km)을 잇는 33번보다 더 길이가 긴 엄연한 국도였음.

* 3월 24일 2차 사망사고 후 비보호 안내판 뜯어냄.

*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전에 응급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 요청

1. 임시 신호등,

2. 과속방지카메라

3. 과속주의 현수막 설치

4. 안내판 옮겨 설치

 

1. 2009년에는 구미에 7개 내려왔는데 올해는 4대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경상북도 전체에 4개 밖에 내려오지 않아 설치할 수 없음.

2. 신호등도 예산상 불가 능 하다고 말함.

3. 현수막은 3월 11일 ~12일 사이 설치하겠다고 약속함

* 구미경찰서에서는 3월 24일 2차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현수막을 걸지 않음.

* 2차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선산파출소에서 좌회전 하는 운전자들만 볼 수 있는 현수막 설치

* 4월 11일 3차 사망사고 이후 신호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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