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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4-30 17:53
* 무면허라는 약점 때문에 가해자로 둔갑 *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409  

* 무면허라는 약점 때문에 가해자로 둔갑 *

독도지킴 내집처럼 이웃사랑 내몸처럼-연재6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강기석씨는 직장(선산 옥성공원묘원)의 바쁜 일을 돕는다고

무면허이지만 자진하여 차를 끌고 나왔다가 교리삼거리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유사한 사고를 당한 기존 사고자들은 비보호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상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험회사들도 5:5로 보험적용을 했는데 반해, 강기석씨는 비보호 표지판도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라는 약점 때문에 9:1이라는 판정을 받고 퇴직금은 사고 수습비로 날리고 온 가족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59번 도로로 좌회전 하려던 강기석씨는 1차선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 상대방의 차가 중앙선분리대가 가려 보이지 않는 도로상의 문제로 최이영씨의 과속으로 달려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시작했는데 채 1m도 채 나가지 않았을 때 순식간에 과속으로 달려온 최이영씨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이영씨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낙동강 4대강 살리기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왔다가 본인이 고속 질주를 해서 사고를 내고 충격흡수대를 치고 튕겨 난 후 도로변으로 차를 이동해 세워 놓고, 그때까지 차안에서 나오지 못한 강기석씨를 사고 차에서 나오게 도왔다고 했습니다.



                                부서진 최이영씨의 차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 시골사람 강기석씨가 최이영씨의 합의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하는 무면허라는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모든 것이 뒤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 현장 점검을 하면 과학적인 수사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확실한 사고원인을 밝혀야 하는데 구미경찰서에서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최이영씨는 강기석씨와 부딪힌 후 75m쯤 밀고 가고 충격흡수대에 부딪히고 다시 튕겨나온 자국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그 당시 최이영씨가 얼마나 과속을 했는지 상식적으로도 짐작 할 수 있게 하는데 경찰에서는 최이영씨가 주장한 80km 주행속도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506만원의 엄청난 충격흡수대 수리비용도 들이받은 가해자인 최이영씨가 아닌 강기석씨쪽의 보험회사 메리츠화재에서 지출하게 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벌은 마땅히 엄하게 받아야 하겠지만 무면허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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