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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9-10 09:13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703  
1900년 고종황제 칙령 제41호
 
 
대한제국은 1900년 울릉도와 죽서도(竹島), 석도(獨島)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고종황제 칙령 제41호를 게재했다.
 
대한제국은 일본인들의 끊임없는 울릉도 불법 입국과 정착을 방지하는 적극적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여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제정 반포해서 종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했던 울릉도를‘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시키고 새로운 울도 군수로 배계주를  임명하였다.

울도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울릉도•죽서도(죽도)와독도(石島)로 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 개정을 중앙『관보』에 게재하여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였다.

이 1900년 칙령 제41호에 의해 서양국제법 체계에서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또 한번 세계에 공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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