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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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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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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길남교수님이 보내온 독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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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지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개요를 번역하여 소개
지피지기 백전백승
일본이 어떻게 독도문제를 합리화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 수 있는 부분
번역과 함께 필자의 의견도 함께 정리 코멘트함
일본과 대한민국 (이하, 한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하, 북한)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 구역은 시마네현(島根縣) 오키군(隱岐郡) 오키(隱岐) 시마초(島町)(우편번호는 685-0000)이다.
한국, 북한측에서는 독도(獨島), (Dokdo) <Dokto, Tokdo, Tokto와도 표기된다>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행정 구역은, 경상북도(慶尙北道) 울릉 군 울릉읍(鬱陵邑) 독도(獨島) 마을로 되어 있다.
현재 해양 경찰청 산하의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관리 하에 있으며, 한국·북한은 자국의 최동쪽 끝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적합성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입지가 강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일본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제법상 적법화를 주장하는 일본은 이를 위해 이미 1950년대 부터 이를 위한 물밑작업을 시작해 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1849년에 프랑스인이 명명한 리안쿠르 암초(Liancourt Rocks)라고 명명하는 곳이 많다.
☞리안쿠르 암초는 프랑스인이 발견해서 그렇게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기 보다는 지극히 프랑스의 입장에서 바란 본 것이다. 현재 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주변은 공동화 되어 있다.
만약 한국이 독도를 이대로 지속적으로 지배하여 영토화 된다면, 일본은 이를 리안쿠르 암초라는 다른 나라의 표기를 빌미로 섬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꽁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에 의한 군사점거이후, 한국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당초부터 한국측의 불법점거라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일본 외무성)
한국은 현재도, 군에 준하는 장비를 가지는 한국의 무장 경찰관(독도 경비대) 약40명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무력에 의한 점거와 더불어, 이 섬에 수비대를 상주시켜 일본측의 접근을 경계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선박이나 어선은 이 섬의 영해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의 3차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등대, 헬리포트(heliport), 선박의 접안장등을 설치, 섬의 낭떠러지절벽에는 숙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항의에 대하여 한국측은 한국이 독도 편입이 있은 후 일본의 독도 편입 주장이 있었다고 이야기 하며, 일본의 주장은 「역사의 왜곡」 「망언」이라고 일축하였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독도 문제에 관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이 섬을 조선 민족고유의 영토와 주장하고 있으며, 북한과 남한의 역사학자 공동 토론회를 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언론은 대일항의 행동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국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제주도를 국제법상 분쟁지역화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의 영토를 국제분쟁화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는 아무런 득이 없다. 국제분재화되어 한국이 승소하면 지금과 같이 한국의 땅이 되는 것이고, 만약 패소한다면 한국은 독도에서 쫒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독도는 험한 바위산으로 면적도 좁아 섬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위가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어업권으로 해저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이 섬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석유등의 해저자원은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업권이다.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독도(일본명:다케시마(竹島))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쌍방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의 어획을 제한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 해역 근처에서는 한국군이 빈번하게 감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어선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독도는 이즈제도(伊豆諸島)와 함께 일본 강치(Zalophus californianus japonicus)의 주요한 번식처의 하나였지만, 1975년의 목격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발견된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아, 거의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도에서의 멸종 원인은, 독도를 점거하고 있는 한국에 의한 독도 요새화에 따르는 자연파괴가 그 원인이라는 설(說)도 있다.
☞이는 억지이다. 강치의 멸종은 한류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결과이며, 이는 학설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황이다.
한국측에서는 시기를 막론하고 독도 영유권에 관한 홍보가 왕성하며, 많은 국민이 독도문제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국내의 많은 곳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중고생 역사교과서에 있어서는 17세기말에 한국의 어민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기 위해 일본에 건넌 간 것을 크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외에유치원생에게 까지도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노래도 있으며, 유치원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이다.
이것은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 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한국이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영토임을 주지시켜, 점거를 기성사실화(실효지배화)하고자 하는 한국측의 정책의 일환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일본이 한국의 범국민적 독도수호 운동을 정치적 모략으로 보는 것은 한국의 모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일제시대 많은 수탈 속에서도 독립운동을 이어왔던 한국의 정신이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제2의 침탈을 막기위한 현대판 독립운동이다. 목숨을 받쳐 독립운동을 한 우리의 선조를 정치적 모략이라고 말할 것인가?
당신은 정치적 모략을 위해 목숨을 받치는가?
한국인의 높은 역사의식을 일본의 역사적 무관심과 동급으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1954년7월에 한국 내무부가 일본과의 평화조약으로 한국 정부에 의한 독도 영유권의 요구가 각하된 후에 주류 부대를 상륙시켜, 그 이후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재도 일본정부의 시정권은 독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54년9월25일, 일본정부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영유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부탁하자고 한국측에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독도는 한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불법점거라고 자각하고 있으며, 국제 사법 재판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한국의 독도병합이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 사법 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하는 의견도 있다.
☞전자는 일본의 주장이며, 후자는 한국의 주장이다.
국제 사법재판의 경우 국력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국의 땅을 왜 국제 사법재판에 회부해야 하는가?
일본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매년 구상서를 제출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의 심판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이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판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한국이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고 있다.
2005년8월26일에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한일 국교정상화교섭을 상세히 기록한 외교 문서에 의하면, 1962년11월에 방일한 당시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장관에 대하여 제삼국의 조정에 맡기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오히라(大平)장관도 이에 동의하였지만 결국, 일본측은 이것에 응하지 않았으며, 한국측도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시 침략국으로써의 일본이 그 책임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한국에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며 일본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우호의 방해가 되는 무인도는 폭파해버려라」라고 말하고 있다. 또, 일본의 이세키(伊關) 다스쿠(佑) 지로(二郎) 외무성 아시아 국장이 한국측에 대하여,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히비야코엔(日比谷公園)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폭파해서 문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다.
시마네현(島根縣) 의회는 2005년에 「독도의 일조례」를 가결하고, 정부에 문제해결에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 경상남도(慶尙南道)의 마산시(馬山市)는 「독도의 달」, 또한 쓰시마(對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목적에서 「대마도(對馬島)의 날」을 제정했다.
또 독도 근해의 해저지명의 명명,및 해저지하자원에 관한 조사 활동을 둘러싸고, 배타적 경제수역(EEZ)문제가 재연되어, EEZ확정 교섭이 재개되었지만,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항의 활동이외에서의 두드러진 진전이 없었던 독도문제였지만, 2006년4월6일, 열린우리당의 김원웅 의원이 한국의 FM라디오국, 평화방송에서 국제법상에서 영토분쟁지역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의원은 독도의 영토분쟁화의 필요성을 다음 국회에서 공식 제기한다고 했다. 1954년이래 일본이 약50년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던 「국제적인 해결」을 결국 한국이 받아들인 것이었지만, 2008년 7월 현재도 독도문제로 진전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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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국제적인 안목과 힘의 균형 등
더 넓고 더 멀게 그리고 더 깊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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