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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31 20:16
한.일간 독도 분쟁에 미국은 자유스러울 수 없다. - 사학박사 박종효교수님 메시지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243  
한.일간 독도 분쟁에 미국은 자유스러울 수 없다.

                                        사학박사 박종효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서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군사 대표자회의(미.영.소.중) 참모장 부관 알렌(H.Y.Allen) 대령이 총사령관 맥아더(D. Mac Arthur)장군을 대신하여 여러 협정에 준해 일본 정부에 보낸 외교 각서(메모란덤)제 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다지렜(울릉도), 리앙쿠르(독도), 꾸아라파르트(제주도)(3개 도서) 그리고 꾸릴 열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

2)일본영토는 홋가이도(北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 시꼬구(四國) 4개 도서와 지정한 1,000여 개의 작은 도서로 한정한다.

 

그리고 4조에서는 다음 지역은 일본정부의 행정 및 사법권 관할지역에서 배제한다.

 

 1) 만주(滿洲), 대만(臺灣), 팽호도(澎湖島)

 2) 한국 (주:남북한 포함)

 3) 가라후도(사할린)

 

 이어서 5조에서는 현 지령서에 밝힌 일본영토의 확정이 앞으로 연합군 총사령부의 모든 메모란 덤, 지령서, 명령서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영토가 확인 되지 않는 한 현 결정이 적용될 것이다.

 

위와 같은 연합군 사령부의 외교 각서를 받고 일본 정부는 무조건 항복 조건에 순응하여 수용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소. 중공. 인도 및 사회주의 국가가 서명을 거부한 가운데 미.영 등 48개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또 같은 날 미.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영유권 문제가 한.일간에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극동 아시아 정세는 소련의 배후 지원을 받는 모택동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고, 한국에서는 6.25가 발발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도 소위 해방 전쟁이 역병처럼 번지고 있었다. 이에 당황한 미.일은 미일 방위조약을 협의해 오다가  일본 수상 요시다가 평화조약 체결 15일 전에 미국에 가 미일 방위조약과 평화조약을 체결할 조약문 조정 협상을 미국과 하였다. 전후 극동 및 태평양 질서 재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미국은 일본측 주장을 받아드려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상기 연합군 사령부의 결정을 뒤집고 제 3조에 명시된 독도를 전에 전혀 언급조차 없던 갈고트(거제도)로 바꿔 울릉도, 거제도, 제주도(위 3개 도서에 맞게) 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때 동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독도에 탑망시설을 하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켰기 때문에 소련 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리앙쿠르는 다께시마로 1905년 일본영토로 편입된 도서라고 미국을 설득했다.

 

미국은 당시 양유찬 주 미국 대사의 외교각서는 물론 자체 정보로도 사실 관계를 알았겠지만 극동방위의 주 대상국가 가 전통적인 반공국가인 일본이며 독도는 동해를 통한 소련함대의 태평양 진출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인 도서로서 레이다 등을 설치할 수 있디고 보고 특히 미.일 방위조약에서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에 상대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독도를 일본 영으로 귀속시키는데 동의했었다. 그러나 본 회담 때 영 연방 국가가 반대하자 무국적 상태로 두게 되었지만 오늘날 미국이 전 연합국사령부의 지령서를 뒤집어 독도를 제외시키고 거제도로 대채시키는 바람에 일본이 영토주장을 하게 한 원인이 되게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당시 연합국 사령부 대표자의 일원이었으나 서명을 거부했던 소련(러시아) 그리고 중공, 인도 및 사회주의 국가를 시작으로 우선 리앙쿠르 호칭부터 독도로 바꾸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민간단체가 연합화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리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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