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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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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는 안용복선생과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노중(老中)에게서 배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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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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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들은 패전 일본의 영토범위에
대해서는 그 고유영토만을 인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일본제국이 폭력과 탐욕으로 취득한 모든 약탈지역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894-95년의 청일전쟁 승리로 중국으로부터 빼앗았던
대만(臺灣)과 팽호(澎湖)제도를 포기시켰고, 1904-05년
노일전쟁 승리로 러시아에게서 빼앗았던 사할린 남부를 포기시켰다.
또한 일본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
획득하였거나 점령한 모든 지역도 포기시켰고, 심지어 1875년
러시아와 평화적 체결 조약으로 취득한 쿠릴열도도 포기시켰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모든 약탈지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이 원칙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였다.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것은 1945년 8월이고 영토 반환을 확정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1년9월이니,
그 6년의 긴 세월은, 반성 없는 패전국에게
책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즉 1947년부터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고 한반도에서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극동지역에서의 동맹국이 필요하게 되었고
일본은 이 상황을 탐욕의 호기로 십분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일본은 독도가 마치 일본 고유영토인양 미국에 획책하여,
1951년9월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규정하게 하여,
독도를 명시하지 않는데 성공한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92킬로미터, 일본령 오키섬에서
140킬로미터 떨어진 외딴섬이니, 영구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화조약에서는 당연히 한국령임을 명시해야 했음에도, 당시 미국 등
연합국은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던 상황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후 독도 영유권문제는 역사기록 문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 중 누가 그 섬의 진정한 역사적 주인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역사 기록을 규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우리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뚜렷이 밝혀진 인물이
안용복 선생이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엉터리 주장을 늘어놓을 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이 안용복 선생인 것이다.
선생의 활약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 문헌에도 대량으로 남아 있다.
일본 국립 시마네대학 나이토 세이츄(內藤 正中)교수와 나고야 대학
이케우치 사토시(池內 敏) 교수와 같은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가 아니다’고 증언하는 것은,
이러한 양국의 역사문헌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양국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8년 발행한 홍보물
“타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살펴보자.
이 홍보물의 핵심주장은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 혹은 어로장소로 타케시마(=독도)를
이용하여 17세기 중엽에는 타케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渡航)은 금지하였으나 타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라고 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마치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안용복 선생의 업적 앞에서는 바로 무너져버린다.
즉 선생의 2차 일본 방문시(1696년) 선생이 일본측에 제출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강원도에 속해 있다.” 고 기술한 서면자료가
최근 일본 오키섬에서 발견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선생의 일본방문사건으로 1695년 당시의 일본정부(=에도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의 귀속문제를 조사하고 이 두 섬 모두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공식 문서도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의 일본 외무성이 “17세기 중엽에는 타케시마(=독도)에 대한
일본측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고 천연스럽게 기술하고 있으니,
작금의 일본 외무성은 일본제국주의 망령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외국인인 우리도 확인한 일본 국내에 있는 자료를
왜 일본 외무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울러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渡航)은 금지하였으나
타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는
상기 일본 외무성 주장도 터무니없기 짝이 없다.
당시의 양국 정부 공식기록을 보자.
1693년10월 일본측이 조선측에, “조선어부들이 울릉도에 와서
어로작업을 하니 향후에는 오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조선측이 반발하여 양국간 영토분쟁으로 되었다가,
1698년 마침내 울릉도는 조선령이라고 양국이 확인하게 되어
일본측은 자국 백성에게 울릉도 도항을 금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울릉도는 영토분쟁으로 되었기 양국이 협상하여 그 영유권을 확인하였고,
반면 독도는 양국 모두 울릉도 부속섬으로 인식하여 별도로 논쟁하지 않았기
규정하지 않았던 것인데, 어찌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여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渡航)은 금지하였으나
타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다.” 라고 엉뚱하게 단정하는가.
만약 그런 논리라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이 한일 양국간에 확인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은 한일 간에는 아직도 미결상태라고
주장해도 된단 말인가.
일본이 동양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루빨리 1951년9월의
샌프란시스코 대일 평화조약의 탐욕에서 깨어나야 한다.
일본정부는 역사기록에 충실하여,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역사적으로 언제나 한국 영토였음을 인정하라.
시마네 현이나 국내 극우세력의 왜곡 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1696년 울릉도 영유권 문제에서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인정한
당신들의 조상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 노중(老中은 조선의 정승에 상당)의
다음 말을 가슴깊이 새겨라.
“그 섬이 우리 일본에 속한다고 하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이 거주한 일이 없고... 거리로 따져보아도 조선에
더 가까우니 그 섬이 저들의 땅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의 국제관계라는 것이, 서로 다투다 그만 두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 *
출처 - 방기혁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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