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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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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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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김점구가 독도의병대 시상식을 방해하기 위해 보낸 공문입니다.
"독도의병대의역사왜곡및사이버폭력대책연대는 독도의병대의 역사왜곡 및 사이버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민형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취할 계획이며, 귀 기관의 상장 발행과 후원 철회도 그 일환입니다."
작품공모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에게 이처럼 겁을 주어서
시상식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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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독도의병대의역사왜곡및사이버폭력대책연대
(공동대표 서기종, 김점구, 김해일)
수신 : 수신처 참조(상장발행 및 시민단체 담당자)
날짜 : 2008년 6월 20일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독도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며 정부와 민간 차원의 독도수호활동은 꾸준히 지속되고 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관련 민간단체는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독도의 역사적 사실을 홍보하며 독도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독도경비사를 왜곡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조장하고, 근거도 없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을 자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 주장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보다 인터넷과 서명운동이라는 무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동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로 사이버폭력(명예훼손)을 자행하면서도 ‘독도를 위해서’라며 ‘독도면죄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은 독도의병대(대표 윤상현, 구미소재)의 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에 상장 발행 또는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입장에서 독도수호활동의 일환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의 결과이겠으나 공모대회의 실상과 독도의병대의 사이버폭력 실태를 모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합니다.
독도의병대역사왜곡대책연대에서 귀 기관에 상장 방행과 후원 철회를 요청하는 이유는 단체간의 이해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독도경비사 왜곡과 사이버폭력을 자행하는 독도의병대의 폐해가 매우 심각한데도 귀 기관의 협조로 정당화되고 부당한 주장이 객관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 기관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이겠으나 독도의병대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는 상존하고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재확산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독도의병대의 독도경비사 왜곡과 사이버폭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하나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괄 서술키로 하고, 필요하다면 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상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독도의병대 관계자도 참석케 하여 일방의 주장만 듣지 말고 쌍방의 주장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4. 만약 상장 발행과 후원을 철회한다면 독도의병대는 인터넷을 통해 항의를 하고 2006년에 교육부 장관상이 없다며 서명운동을 한 사례와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독도경비사를 왜곡하고 사이버폭력을 자행하는 독도의병대의 어떠한 주장도 정당 화 될 수 없습니다.
5. 그동안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모든 노력을 포기한 상태이며, 독도수호대와 독도향우회는 형사고소를 앞두고 있으며, 독도의병대역사왜곡대책연대는 독도경비사 왜곡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독도수호대의 이의제기 후 홈페이지에서 독도의병대 윤미경 총무의 글을 비공개처리하고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6.귀 기관이 독도의병대와 함께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며 상장발행과 후원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결과에 대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2008년 6월 20일
독도의병대의역사왜곡및사이버폭력대책연대
(공동대표 서기종 김점구 김해일)
참여단체 :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 독도의용수비대유족회,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 극일운동시민연합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06.19 현재)
수신처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해양경찰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주시, 사천시, 의령군, 진주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독립기념관, 국립진주박물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광복회
(121-809)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152-1 크로바빌딩 501호
02-3672-5733 / go2sky@paran.com
1. 독도의병대의 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
○ 독도의병대는 매년 독도사랑작품공모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 2008년 공모대회 공지
1. 대상 : 전국 유, 초, 중, 고, 대, 일반인
2. 접수기간 : 2008. 4. 5 - 2008. 6. 10
3. 후원 : 교육과학기술부
4. 시상내역 : 최우상(의병상) 등 총 260여개
5. 시상기준(모집요강에서 인용)
독도의병대에서는 상이 남용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막고, 진정으로 독도를 사랑하고 민족을 생각하는 인재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입상자가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차점자에게 시상합니다.
○ 귀 기관은 작품공모대회에 상장을 발행하거나 공식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7일에 시상식을 할 예정인데, 예년과 같이 아무리 작품성이 뛰어나도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장자격이 박탈되고 부모 등의 대리 참석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독도의병대의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장의 상장이 시상식 참석여부에 따라 수상여부가 결정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2. 독도 역사왜곡과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조장하는 독도의병대
○ 독도의병대는 1950년대의 한국전쟁 전후의 독도경비사를 왜곡함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부정하고 있고, 종국에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혼란한 시기에도 정부차원의 독도수호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었음에도 독도의병대는 모든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있는데, 일본이 독도경비대의 독도상주를 ‘무력점거’라고 주장 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권원을 주장하는 이유도 한국의 실효적 지배조치를 부정함으로서 국제법적 지위하락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대명제를 입증하고 국제법적 지위 향상을 최고의 목표로 활동해야 하는 독도단체의 주장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독도의병대의 주장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은 1960년대부터 진실규명을 요구했고, 독도수호대는 2000년부터 독도경비사의 재정립을 위해 관련증언과 자료를 연구하였습니다.
2007년 4월에 감사원은 독도수호대의 감사원감사청구건을 감사하고 국가보훈처에 공적재조사 결정을 통보하였고, 진실규명요구가 생존대원의 증언을 토대로 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도의병대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독도경비사를 근거도 없이 부정하고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공적도 없이 국가유공자가 된 일부 가짜대원과 독도경비사 왜곡의 원인을 제공한 홍순칠(독도의용수비대 대장, 1986년 사망)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 독도의병대는 한국전쟁 전후 독도경비사를 ‘1953년부터 4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경비 전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근거는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의 수기, 홍 대장의 부인 박영희의 증언 그리고 홍순칠의 수기를 근거로 독도경비사를 주장해왔던 일부 독도전문가의 증언, 가짜 대원의 항변 등입니다.
독도의병대가 독도의 영웅으로 칭송하는 홍순칠은 독도경비사 왜곡의 장본인으로 수기에 기록된 주요사건은 국방부 병적기록, 경찰청 인사기록, 외무무의 독도문제개론(비밀해제 문서), 경상북도 경찰국 울릉도 현지조사 보고서 등 정부기록에 의해 허위과장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릉주민, 독도의용수비대 당사자인 생존대원, 당시 울릉경찰서 경찰관들도 홍순칠의 수기의 90%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도의병대가 ‘독도의 꽃’이라고 하는 박영희는 1978년의 경상북도 경찰국의 조사를 보고서에 ‘수비대로서 활약사실이 없는 자’에 포함되어 있고, 2007년 10월 4일에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에게 본인은 수비대로서 활동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전쟁 전후 정부차원의 독도경비사가 없었다는 독도의병대의 주장과 달리 외무부, 내무부, 경상북도, 울릉경찰서, 울릉군의 독도수호 활동은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1953년 7월에 울릉경찰서 독도순라반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물리쳤는데 홍순칠은 자신의 공적으로 왜곡했습니다.
1954년 7월에 경상북도 경찰국과 내무국이 울릉경찰서와 울릉군에 지시하여 건립된 독도경비초사는 자신의 선산에서 벌목하여 건립하였다고 주장했고, 1953년에 외무부가 내무부에 지시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경찰서가 주도하여 건립한 영토표석도 독도의용수비대가 건립하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습니다.
○독도의병대가 영웅으로 칭송하는 홍순칠의 거짓말은 최소한의 상식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홍순칠의 수기에 따르면 1955년부터 56년까지 2년 동안 다수의 현직경찰관과 무기를 지휘·감독하고 국립경찰에 인계했다는 것인데 수기에서 밝힌 무기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80mm박격포 1문 포탄 200발, 중기관총 1문 실탄 20,000발, M1소총 20정 실탄 1,000발
M2소총 5정 실탄 200발, 권총 3정, 보급선(삼사호) 1척, 20mm직사포 1문 포탄 30발
경기관총 1정 실탄 3,000발, 칼빈소총 3정 실탄 1,000발, 다발총 1정 실탄 500발
포대경 1대, 전마선 3척, 병영시설 1채(이 땅이 뉘 땅인데)
1955년부터 독도경비는 울릉경찰서 직할 독도경비대가 담당했고 홍순칠은 민간인 이었습니다. 홍순칠이 독도에 있었던 이유는 재향군인회장으로 독도에서 미역채취를 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홍순칠은 수기에 ‘감옥살이 5번’이라고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미역수익금을 횡령하여 재향군인회 회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 독도의병대의 독도경비사 왜곡이 심각하다는 이유는 영토 분쟁시 정부차원의 실효적 지배조치가 갖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정부차원의 실효적 지배조치 유무는 영토 분쟁시 결정적 근거로 원용되고 있으며, 분쟁 당사국들은 실효적 지배행위를 강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실질적인 주권국가로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역사왜곡을 하면서 까지 실효적 지배근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독도의병대는 독도단체를 표방하면서도 한 개인의 거짓투성이의 수기를 근거로 독도경비사를 왜곡하여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조장하고 있고, 귀 기관은 독도의병대에 상장을 발행하고 후원함으로서 독도의병대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객관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이 독도의병대와 같은 단체에 상장을 발행하고 후원을 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 독도의병대의 사이버폭력
○ 독도의병대는 지난해 4월 감사원의 독도의용수비대 공적재조사 결정이후부터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의 대상은 대한민국 독도경비사 재정립을 요구하는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독도수호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된 세계역사NGO대회 독도특별분과 위원장인 독도향우회 김해일 회장도 폭력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독도의병대는 자신의 주장과 다르면 객관적인 반론과 토론을 통한 해결을 하지 않고 ‘친일파’ ‘매국노’ ‘일본의 내빈’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등 폭언을 적시한 게시물을 다수의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유포하는 전형적인 사이버폭력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독도수호대와 독도향우회에 대한 사이버폭력은 뒤로 하더라도 1954년에 독도에 상주하며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을 물리쳐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에게 ‘배반자’ ‘오합지졸’ ‘폐수’ ‘친일파 이완용’이라는 극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독도의병대가 진정 대한민국의 독도단체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도역사를 왜곡하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던 일본정부나 우익단체도 독도의병대와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도단체의 주장이라고 믿기 어렵겠지만 명백한 사실이고 다수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독도의병대가 비난하는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서 경찰청은 활동공적을 기리기 위해 현 독도경비대의 전신으로 기록하기로 했고(2004), 문화재청도 독도를 지킨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로패를 수여(2008)하였습니다.
4. 독도의병대를 형사 고소키로
○ 독도의병대의 독도경비사 왜곡과 사이버폭력에 대해 독도의용수비대동지회는 내용증명과 전화를 통해 시정을 요구했고 독도수호대도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댓글로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른 빌미가 되었습니다.
독도의병대의 역사왜곡과 사이버폭력이 인터넷을 통해 계속된다면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이 불가피하고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독도수호대, 독도향우회의 명예훼손이 계속 될 것입니다. 이에 독도수호대와 독도향우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사이버폭력을 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까 우려되어 수차례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모두 허사였고, 형사고소는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 정부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 때문에 학교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성폭력과 함께 ‘5대 폭력’으로 규정하였고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파악하여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 사례와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당정협의를 통해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 방송위원회 산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등 사이버폭력 전담기관이 활동하고 있고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악용될 수 있는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발행 상장
○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장은 공정하게 발행되어야 하고 일반단체의 작품공모대회 등을 통해 대리로 수여할 경우에는 공모대회 주관단체의 성격, 활동성과, 공신력 확보여부 특히 범죄행위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장 발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관단체가 상의 취지를 왜곡하고,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국익을 해하는 주장을 하는 단체라면 귀 기관이 발행한 상장으로 인해 주관단체의 공신력이 확보되어, 잘못된 주장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종국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에 초래할 것입니다.
○ 특히 독도를 빌미로 작품공모대회를 하면서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하락을 조장하고 독도의용수비대 등 특정단체에 사이버폭력 범죄를 자행하는 독도의병대와 같은 경우에 상장 발행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의 후원과 상장발행으로 작품공모대회와 독도의병대의 정당성이 담보되고 결국 국익에 해를 끼치는 위험한 주장도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 작품공모대회의 가장 큰 목적은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고, 시상식 참석여부에 따라 수상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울릉도나 독도같이 며칠이 걸리는 곳에서 시상식을 진행하면서도 시상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작품공모대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주관단체의 행사에 인력을 동원하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시상식 불참을 이유로 수상을 하지 못한다면 작품공모대회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6. 독도경비사 왜곡 단체에 상장 발행 과 후원은 중단되어야
○ 독도경비사를 왜곡하고 사이버폭력 범죄를 자행하는 독도의병대의 작품공모대회에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후원을 하고 상장을 발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귀 기관이 독도의병대의 폐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만 지금이라도 독도의병대의 실체와 파악하여 더 이상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이버폭력 같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독도의병대의역사왜곡및사이버폭력대책연대는 독도의병대의 역사왜곡 및 사이버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민형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취할 계획이며, 귀 기관의 상장 발행과 후원 철회도 그 일환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진술이 필요한 경우 모든 협조를 할 예정이며, 귀 기관 방문시 독도의병대 관계자도 함께 참석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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