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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7 08:12
광복회 주최 반민족 친일세력 척결을 위한 범민족 규탄대회 참가후기
 글쓴이 : 독도의병대
조회 : 4,454  

광복회 주최 반민족 친일세력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참가후기

 

 

친미, 친일, 친북인사는 국가적인 자원이다.

 

친밀함을 자원으로 상대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시켜 양국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국노는 다르다

 

애국자는 자신은 희생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유익을 구하지만, 매국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하고 국가를 이용한다.

 

을사늑약을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미화했듯이 매국노의 말과 행동은 처음과 끝이 다르다.

 

 

이해승은 조선귀족 작위를 받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서 1910년 한일강제병탄이 되던 해에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공채 16만 8000원(현재 67억여 원 상당)을 받았고, 일왕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아 일제 패망 때까지 조선귀족의 특권을 누린 사람이다.

 

1917년 이완용이 주도한 ‘불교옹호회’의 고문을 지냈고, 태평양전쟁 때인 1942년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학도병에 나가라고 연설하고 다녔으며,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와 ‘조선귀족회’회장을 역임하고 국방헌금까지 바치며 일제에 협력한 사람이다.

 

그는 친일행위로 치부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회장인 이우영 손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그의 재산 300여 억 원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지만, 2010년 11월 이해승의 손자 이우영은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고등법원 박병대 판사와 대법원 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법무법인 율촌의 주장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매국노를 두둔하고 일제 식민지를 자처하는 반 민족행위이다.

 

한때 잘못된 판단으로 같은 민족을 수없이 도륙하고 유린했던 조상의 행위는 당대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물림으로 계속하게 하는 것은 역사와 민족 앞에서 또 다른 매국행위이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광복회가 주최한 반민족 친일 세력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는 돌아가신 동지, 순국선열들의 몫까지 온 몸으로 조국을 사랑 해오신 광복회 어른들의 절규의 바다였다.

 

 

당신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명예가 생기는 것도,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민족의 어른 광복회원들께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서울역 광장 길거리에서 데모대의 모습으로 서 계셔야만 했는가?

 

누가 이 어른들을 서울거리로 내몰았는가?

 

언론은 외면했고 대한민국 국민은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 이상으로 더 큰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고 김영일 광복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광복회어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온몸으로 절규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외세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무능한 후손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이상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는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말라는 것이다.

 

매국노의 후손들이 조상의 잘못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 민족의 선구자로 나서 달라는 것이다.

 

 

“매국노의 후손들이여!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조상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다면 당신들은 지난날의 잘못은 용서받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애국지사 못지않게 존경 받을 것이오. “

 

 

이 어른들의 절규를 망언으로 듣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바로잡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시대의 매국노이다.

 

 

박병대 고등법원 판사는 이 판결 이후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승진하어 애국지사, 순국선열들이 많이 있는 충남 대전지역에 발령됨으로써 애국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심을 주고, 민일영 대법원 판사의 부인 박선영 국회의원은 남편의 잘못을 수습하기보다 3.1절을 기념하여 본적을 독도로 이전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광복회원들께서는 더 분노하셨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매국노들의 충동을 자제시키지 않으신다면 이 일이 빌미가 되어 훗날 대통령께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파악해서 박병대판사를 고등법원장으로 승진 시킨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민족의 등불 같은 애국지사들은 예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는 일제 식민지가 아닌 자주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고,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이 주권국임을 인식한 모든 국민은 또다시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치닫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젊음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초개처럼 버린 백발의 광복회 어른들을 거리로 내몬 우리 모두는, 이제 가슴을 치며 반성하고, 분연이 일어나 다시는 이 어른들을 거리로 내모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독도의병대 11-03-31 23:11
답변  
"친일재산 보유는 반민족적…정의 관념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헌법재판소는 31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2(일부 한정위헌) 대 2(일부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률의 국가귀속 조항은 소급 입법이긴 하나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담긴 민족배반적 성격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춰 친일반민족 행위자 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친일재산을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것 자체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범위의 친일 재산에 한정해 귀속되므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고 연좌제 금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해방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1904년) 때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국가가 따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추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측은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국가 귀속을 막을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국ㆍ조대현 재판관은 "헌법 13조 2항이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친일재산이라도 소급해서 국가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며 국가귀속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우리나라 근대 토지소유권 제도는 일제하인 1912년 토지조사령에 따른 사정 절차에서 시작하는데 사정받은 토지는 그 이전부터 소유했더라도 이때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됐다"며 "`사정에 의한 취득'까지 모두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친일재산과 무관한 일반재산까지 국가에 귀속되도록 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일부 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을 받은 민영휘, 이정로, 민병석, 이건춘, 조성근, 서상훈 등의 후손 64명은 소유 부동산의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법률이 소급입법 및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7건의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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